通嶺中各書院及域外文


右文爲通古事世之尊尙儒敎者祖 孔子而父程朱此誠吾共同之論也然春秋之法以王父命辭父命不以父命辭王父命此非 孔子之微義乎有人於此其祖其父所命不一祖旣如此父又如彼則爲之孫者不亦難乎以父命而辭祖命則是不惟得罪於其祖而又使其父不得爲其祖之肖子也於是乎苦辭諫父同順祖命共爲其祖之肖子順孫可也旣順祖命而後退而在傍者責其辭父命之爲非則爲之子者自服其罪亦宜也鳴呼今世大義之何世東西風潮震盪而越激新學之輩動輒以守舊頑錮專制排外等名詞肆然攻斥孔子不遺餘力又以孔敎非宗敎說等不認孔子爲宗敎家于斯時也咸陽李君炳憲往遊中州大陸目見此狀深懼吾邦新進習尙之惡化又恨孔子微言大義之不明以春秋據亂太平之道大易神道說敎之義禮運大同中庸之配天作爲目標而述吾族當奉儒敎論欲以發孔經之大旨顧於先賢之說自然未免有貳異故及其回國也自培山本堂痛詰其故則李君無絲毫分䟱自服其罪然此非李君之言也實中州孔敎會幾十萬紳士之費腦力合罘志因經歷資考據以闡先聖之微義者而亦吾邦在外老師宿儒之爲新進計爲倫常計實心贊成者也生等旣痛詰之李君亦自服焉一堂之內和氣藹然旣行文廟奉安之禮道東祠餟享之儀矣匪意釜海諸人廳李君嫌家之嗾不惟侮辱李君之祖先又欲擅送先聖先賢眞像與位牌于闕里及本院措辭無嚴有如法司之命令管下又誣中州孔敎會長康氏爲陞黨康氏學問淵源生等遠在海外雖不得詳問然其爲今日天下孔敎之長城則世所共知也事軆重大恐惹國際問題不敢多辨彼輩之目爲新書新說而欲焚之者李君所購求之經傳書目俱在行將與世之君子定其得失至若近日藍溪書院通文則咸陽安孝鎭以猜忌之念同其侄源德製其文而用院會人名義以致四播然不過繼釜通之後塵爾盖培山文廟之制參用闢里及公敎會之指意而行之獨奉先聖元無從享之位則所云從享之說全非事實道東祠儀節用中州徽州雙峰之制而行之결决無未安之理至若承兩處通文之意而有踵起語多不倫者則公理自在法律甚嚴生等實不忍尤而效之也伏惟僉君子幷將此李君敬告同胞文及書目以定其功罪而後講求吾林當行之義務千萬幸甚

朴在九 鄭文燮 河鳳壽 金仲鎬 趙顯珪 權道溶 盧普鉉 等

                                甲子     月     日   培山儒會發文



       영중 각서원 및 역외에 보내는 통문


위 글을 통고하는 일은 세상에 유교를 높이고 숭상하는 자 공자를 조부로 삼고 정자와 주자를 아버지로 삼는 것은 이것이 진실로 우리 공동의 의논이라. 그러나 춘추의 법에 조부의 명령으로써 아버지의 명령을 사각하고 아버지의 명령으로써 조부의 명령을 사각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공자의 미묘한 뜻이라. 이에 사람에 있어서 그 조부와 부모의 명령이 같지 아니하여 조부는 이와 같고 부모는 또 저 같으면 손자가 된 채 또한 어렵지 아니한가. 부모의 명령으로써 조부의 명령을 사각하면 이것은 오직 그 조부에게 죄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아버지에게 간하여 오로지 조부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조부의 어진 아들과 순한 소자가 되는 것이 간한지라 이미 조부 명령을 순종한 뒤에 물러와서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 명령을 사각함이 그른 것을 책망하면 아들이 자연히 그 죄를 굴복함이 또한 마땅하도다. 슬프다. 지금 세상이 어떠한 세상일고 동서양의 풍조가 진탕하고 격월하여 신학의 무리가 움직이면 문득 수구와 완고와 전제와 배타의 명목으로써 방사하게 공자를 공격하고 배척하여 여력이 없고 또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로써 공자를 종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니 이때를 당하여 함양 이군 병헌이 중국의 대륙에 가서 놀아 눈으로 이 상태를 보고 우리나라 신진 습상이 악화 할 가 깊이 두려워하고 또 공자의 미언과 대의가 밝지 아니할가 한탄하여 춘추거란 태평의 도와 대역 신도 설교의 의미와 예운의 대동주의와 중용의 배천사상으로써 목표를 삼아 우리 민족이 마땅히 유교를 받들어야 한다는 눈문을 기술하여 공경의 대지를 발명코자 하니 서현의 말에 자연히 틀리고 다름이 있으므로 본국에 돌아옴에 이르러 배산 본당으로부터 그 연고를 통박하게 힐문한즉 이군이 조금도 분소가 없이 그 죄를 자복했다. 그러나 이것이 이군의 말이 아니요 실상 중국 공교회 수십만 신사가 뇌력을 허비하고 중지를 합하여 경력으로 인하고 고거를 자료로하여 써 선성의 의미를 밝힌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 안팎에 있는 노사숙유들이 신진을 위하여 꾀하고 윤상을 위하여 꾀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성립한자라 생등이 이미 통박하게 힐문하고 이군이 또한 자복하여 서당의 안에 화기가 애연하여 문묘 봉안하는 예와 도동사 체향하는 의절을 행하였드니 뜻밖에 부산의 제인들이 이군 반대파의 말을 듣고 오직 이군의 조상만 모욕할 뿐 아니라 또 선성과 선현의 진상과 위패를 궐리로 천단하여 보내고 또 원본의 조사를 무엄하여 법사가 관하에 명령함과 같이 하고 또 중주 공교회장 강싸를 무함하여 육상산의 다파 강씨학문 연원이라 하니 생등이 멀리 해외에 있어 비록 자세히 듣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이가 금일 천하 공교의 정성이 되는 것인즉 세상이 다 하는 바라 사체가 중대하여 국제문제를 자아 낼 가 두려워서 저 부리의 신서신설이라 지목하여 불에 살고자 하는 것을 감히 많이 반론하지 못합니다. 이군이 구매한 경전서목이 모두 행장에 있으니 장차 세상의 군자들로 더부러 그 득실을 결정할 것이요 근일 남계서원1)통문 같은 것은 함양에 있는 안효진이 시기하는 마음으로써 그 조카 원덕과 같이 글을 지어서 서원 회원 명의로써 사방에 뿌렸다. 그러나 부산 통문의 후진을 계속하는데 불과 했다. 대개 배산 문묘의 제도는 궐리와 및 공교회의 뜻을 참용해서 행한 것이라. 성성을 혼자 봉안하고 본래 종향의 위패가 없은 즉 이른바 조향의 말은 전연 무근한 사실이요 도동사 의절은 중주 휘주쌍봉서원의 제도로서 서행하였으니 결단코 미안한 이치가 없고 양처 통문의 뜻을 받고 잇달아 일어나는 통문은 말이 인륜에 맞지 아니함이 많은 즉 공리가 스스로 있고 법률이 심히 엄숙하니 생등이 진실로 참아 허물을 본받지 못하오니 복유 첨군자는 이군의 경고 동포문 및 서목을 가지셔서 그의 공과 죄를 결정한 뒤에 우리 유림이 마땅히 행할 의무를 강구하심이 천만행심이로소이다.


                  갑자              월           일    배산유회 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