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休:15世)判書
▼흡(洽:16世)휴의子 이조태종때에 元尹 李伯溫이 婢夫를 죽였으나 太宗이 그 罪를 赦했는데 公이 때에 持平으로써 大司憲 李來와 같이 法대로 처리할 것을 請하니 임금이 노하여 "卿은 社稷之臣이 아니냐? 그런데 宗親들을 이와 같이 대접하려느냐?"라고 下獄시켰다. 諫官趙叔등이 이르되 "李洽이 執法不變하나 國法은 帝王도 私私로히 할 수 없는 것이오니 헤아려 주옵소서" 하니 上께서 公을 釋放하였다. 公이 일곱 고을의 守令을 지냈으나 淸白이 한결같고 公州에서는 그 治職이 더욱 顯著하였다.
▼백림(伯林:17世)郡守  
▼옹(蓊:15世)知郡事  
▼흥진(興進:16世)中郞將  
▼사진(斯進:16世)  
▼몽(蒙:17世)  
▼훈(薰:17世)生員  
▼분(棻:15世)  
▼장림(長林:16世)縣監  
▼개(蓋:17世)參議  
▼몽림(夢林:16世)  
▼춘난(春蘭:17世)生員  
▼천수(天秀:13世)侍中銀靑  
▼요(瑤:14世)判書旋孝大匡江陽君  
▼맹향(孟鄕:15世)判事  
▼중향(仲鄕:15世)參判  
▼온(溫:16世)郡守  
▼효재(孝哉:17世)郡守江陽君  
▼택(澤:16世)縣監  
▼팽노(彭老:17世)生員  
▼숭노(崇老:17世)正言  
▼복노(福老:17世)牧使  
▼덕노(德老:17世)監縣  
▼운(沄:16世)上將  
▼증수(增壽:17世)進士
▼인(認:18世)1486(성종17)~? 字應物 增壽의長子 成均進士로서 1517(중종12) 丁丑別試에서 乙科第一人으로 登文科하여 弘文館 校理, 兵曹正郞
▼대윤(大胤:20世)1552(명종7)~1605(선조38)字孝淑 宣武郞 希武의子 天資溫謹 傳來法度準守 事親盡孝 宣祖朝 武科登文 通訓大夫 行昆陽君守 壬辰亂時 두 아들 邦俊 邦賢과 더불어 忠翼公 郭再祐와 倡起義兵하여 죽음으로 討賊連勝하여 관찰사 金誠一 추천으로 守令이 되니 倭賊이 犯境을 못했다.
▼순수(純壽:17世)進士 
▼인수(仁壽:17世)  
▼종수(從壽:17世)府使  
▼숙경(叔卿:15世)  
▼호(濩:16世)  
▼숭(崧:17世)按廉使  
▼계경(季卿:15世)牧師  
▼전효(傳孝:16世)  
▼계희(繼禧:17世)  
▼전검(專儉:16世)  
▼장춘(長春:17世)忠順衛  
▼전지(專智:16世)

謹-光鐠 司諫公派
▼원후(元厚:10世)大司諫 无後

光諴-元慶 提學公派
▼안희(安熙:11世)判書  
▼치(致:12世)1361(공민왕10)~? 初諱 敢 字可一, 號漁隱 杜門洞72賢中한분 1385(우왕11)丙科第七人文科합격 執義 獻納 舍人(從四品) 1388(우왕14) 代言, 集賢殿學士. 趙渭, 元宣과 같이 圃隱鄭夢周門下에서 經學연구 같이 國事에 힘썼다. 1389년 공양왕이 즉위하자 寶文閣直提學昇平伯에 拜 任命. 이태조가 왕위에 오르니 同志71人과 같이 不朝峴에 올라가 嘆息 詩로 "生爲王氏臣 死爲王氏鬼" 하고 北望痛哭하여 "내가 世綠之臣으로 살아서는 報國못하고 죽어서는 亡國大夫를 免치 못하니 정차 죽어서 어찌 祖上을 대하리요" 하고 萬壽山 杜門洞에 들어가니 이태조가 옛친구로 여러번 불렀으나 不應하였다. 晩年에 陜川郡北의 萬代山 西쪽 松如峴 杜癌洞(現陜川內谷)에 은거하였다.
▼신지(新之:13世)校尉  
▼윤문(允文:14世)參議  
▼계장(繼長:15世)1465(세조11)~1529(중종24)字宗之,漁隱 致의曾孫 1507(중종2)武科及第 1522(중종17)에 豊川府使 당시 倭賊 藤原仲林등의 무리가 中國에 침략해서 寧波府를 함락시키고 바람에 漂流되어 豊川고을에 배가 대었을 때 公이 몸소 위험을 무릅쓰고 수백명을 베었으니 우리 조정에서 判書 成世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니 明나라 世宗皇帝가 가상히 여겨 白金5百兩과 文緞20疋을 下賜, 忠誠表彰하였으나 그 使臣이 돌아오기전에 槍毒으로 죽었다. 中宗王께서 듣고 놀래며 슬퍼하며 특별히 兵曹判書에 贈職하였다.
▼세구(世球:16世)1501(연산7)~? 字公瑞 判書繼長의長子 1519(중종14)에 進士. 1533(중종28)別試에 丙科第5人登文科. 肅川 瑞興顯監
▼세림(世琳:16世)1506(중종1)~1561(명종16) 字景瑞, 判書繼長의次子. 1537(중종32)進士, 1543(중종38)式年試乙科第7人登文科하여 通政大夫 司諫院 大司諫
▼엄(嚴:17世)啓切郞
▼일민(逸民:18世)
▼돈(敦:17世)1549(명종4)~1605(선조38) 字肅夫 號楓岩 判書繼長의孫子 大司諫 世琳의次子 靜菴趙光祖門人 1516(중종11)司馬試合格 文章行義로 士林名望. 孝心至極 宣祖大王 吏曹參議贈職.
▼일영(逸英:18世)1575(선조8)~1637(인조15) 字晦伯 號夷山 敦의長子 孝心極眞 友愛敦篤 1613(광해5) 廢母의變을 당하매 公이 "綱常이 끊어지고 宗廟社稷이 위태하구나 國賊을 죽이지 못하면 살아 무엇하리오" 하고 곧 上疏의 글을 써서 그 동생 逸老와 같이 도끼를 들고 宮闕의 문지방 앞에서 廢母의 부당함을 부르짖다가 드디어 흑산도에 11년간 귀양살이를 당했다. 1623(인조1) 仁祖反正으로 兄弟가 같이 풀려나 돌아왔다. 1636(인조14) 丙子胡亂을 당하여 宗廟社稷의神主를 모시고 江都에 들어 갔다가 淸軍의騎兵이 당도함으로 公의姻親이 배를 대고 피난을 권하니 公이 탄식하며"우리집이 대대로 국은을 입고 갚지를 못했으니 오늘의 일은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하고 詩를 지어 이르기를 "北虜渡江勢已深 守臣何面更河心 美人消息憑誰問 劒上飛魂可往尋(북쪽오랑캐가 강을 건넜는데 그 세가 크니 지키는 신하의 모습은 어떠하며 또 어떤 마음일가. 임금님의 소식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칼 위에 나는 내 혼이 찾아 갈가 하노라)" 이 글을 종 天立과 忠男에게 부치고 그 아우 逸老와 함께 松亭浦에서 죽으니 때는 1637(인조15) 정월23일 이었다. 나라에서 通訓大夫 司憲府持平이 贈職되었다.
妻淑人高靈朴氏는主簿惟光의딸 夫君이自決하니"나라를 위해 순절함은 군자의 도요, 남편을 따라서 몸을 저리는 것은 夫人의 行實이다"하고 松亭浦에서 殉死하니 1637年正月23日이다.
▼성(晟:19世)1618(광해10)~1677(숙종3)字天章 逸英의次子 병자호란때 父命으로 칼을 짚고 軍士를 따라서 南陽府使尹棨의義兵隊에 편입도었더니 江都가 함락되어 부모와 숙부모가 같이 순절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그곳에 달려가서 시신을 안고 울다가 칼을 뽑아 자결하려하니 妻父母李俊培의 만류로 四位靈柩를 싣고 豊德府三達里로 돌아왔다. 
▼일노(逸老:18世)1578(선조11)~1637(인조15) 字晦수 號松圃 敦의次子 일찍 동생 察訪逸彦과 같이 進士가 되었음. 1613(광해5)進士偉卿의 무리가 앞장서서 廢母論主張, 掌令鄭造 尹인 등이 符同하여 마침내 廢母의 變이났다. 兄逸英이 上疏文을 써가지고 公과 같이 도끼를 들고 闕門에 나아가서 廢母의 부당함을 極言하니 李爾瞻등이 王에게 중벌을 내릴 것을 청하니 光海가 黑山島로 귀양을 보내 11년간 謫所에 있다가 1623(인조1)仁祖反正으로 兄과 함께 불려나 公에게司贍侍奉事를除授하였다. 1636(인조14) 丙子胡亂을 만남에 公이宗廟奉事로서 宗廟神主를 모시고 江都로 들어갔더니 그城이 淸軍에 陷落됨에 兄과같이 한絶句의詩를 남기고 松亭浦에 投身하여殉節하니 때는 1637年正月23日이다. 그 해 5월에 守臣 尹履之가 狀啓를 올려 通訓大夫 司憲府持平에 贈職됨
妻淑人豊穰趙氏는參奉惟白의딸 夫君이 兄과같이 순절하니 趙氏또한 裳帶로 목매주었다.
▼계손(繼孫:15世)大司憲  
▼세거(世琚:16世)兵使
▼전(傳:17世)奉叅    
▼수(修:17世)縣令  
▼윤재(允載:14世)進士
▼자수(自秀:15世)同知    
▼흥조(興祖:16世)1502(연산8)~1587(선조20), 字慶光, 號整襟亭 儒賢 朴紹의 門下에서 受業. 中宗朝 文弘道, 柳世勛, 姜翼昌등과 學問講磨 後學指導
▼암(岩:17世)參議  
▼찰(察:17世)  
▼기조(起祖:16世)
                                              다음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