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를 토하다 죽을 원성  


  뇌물공여와 청탁을 할 줄 모르는 미련함 때문에 20년을 넘도록 생존권을 유린당한 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뇌물공여와 청탁을 하지 않을 것이니, 아마도 네놈이 대통령이 되거나 혁명을 일으켜 성공하기 전에는 너의 민원은 피만 흘리며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친구들이 놀리고 있다.


  이 말대로 우리나라는 갈수록 태산같은 나라로 도둑을 피하면 강도를 만난다.

  우리나라가 개혁되지 못하고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치닫는 이유는 한가지다.

  물론 일부이나, 그 영향은 전부가 되고 남는다는 느낌이다. 바로 일선행정주사, 일선검찰주사, 일선법원주사들과 법률전문가들의 주변에서 공생하는 사무장과 법무사들의 부정부패 때문이다. 그들의 일부는 사회정화를 위한 개혁의지가 조금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들은 지금도 식민사관시절의 꿈을 그대로 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의 관리자들은 이를 조장하여 그들의 책임회피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재판진행도, 판결도, 검찰고발도 감사청구 등이 제대로 정직하고 청렴하게 추상같이 이루어지는 꼴을 나의 민원에서 한번도 본적이 없다. 모두가 약한 놈만 뜯어먹는 하이에나 무리다. 힘없는 자들만이 이들을 무서워한다. 죄 없이 유치장에서 뇌물을 주어야 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들과 공생하는 공무원들은 무서울 것이 없다. 이러한 실례를 나의 서러운 탄원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을 정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의 개혁은 요원할 것이다. 


  행정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청와대신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에 호소해보았다. 참여정부의 전자민원은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만 효력이 있을 뿐, 민원처리를 거부하는 수단으로만 쓰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지금의 대통령이 수난을 당할 때의 5공화국 때도 요즘의 공무원처럼 노골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20년을 넘도록 나의 피눈물을 정직하게 처리해주는 국가기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요즈음은 더 나아가 권력이 있는 자에게만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힘없는 자의 재산권은 가렴주구(과세)를 당하는 근거로 쓰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주시는 198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나의 토지(진주시 신안동 590-1, 590-2, 590-5번지)를 국유로 위증하여 강점한 상태에서 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2. 1. 25. 대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원인으로 2002. 11. 11. 소유권을 되찾았으나, 진주시는 2003. 3. 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구역지정을 긴급요청하여 재고시를 함으로서 다시 국유지가 되었으니, 토지손실보상은 하천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국가에 청구하라하고 국토관리청은 하천관리청인 경남도청에 예산확보를 위임했다며 보상책임을 기피하면서도 진주시는 나의 토지점유를 방해하고 있으니,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20년을 싸워 이긴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주시는 보상책임은 국토관리청에 미루면서 민원인의 토지는 마음대로 형질을 변경하여 자전거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진정인이 거주하는(진주시 신안동 590-1번지)컨테이너를 2004. 8. 20. 10:00 명백한 하자(상식에 벗어난)가 있는 행정명령으로 컨테이너 하나를 강제로 옮기는데 40-50여명의 철거용역을 동원하고 두 경찰을 입회시킨 후 중장비차량을 동원하여 진정인(65세의 한 노인)을 위협하며 무지막지하게 전기 및 난방시설을 파괴하여 나의 토지점유를 방해하고 주거지를 강제 퇴거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천관리구역지정이 사유재산을 몰수 할 수 있고, 진주시장의 행정명령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유보시킬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은 무엇 때문에 하며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승소이전과 아무런 변함이 없이 원고의 권리를 조금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진주사장은 직할하천인 남강의 적법한 관리청도 아니다. 따라서 진주시장인이 임의로 발한 행정명령은 월권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건축법․하천법․행정대집행법 등 에 의한 선행의무인 보상절차를 이행했다는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 행정대집행으로 원고의 사유재산 점유권리(부산고등법원 판결2001나10571 본 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1나10588 반 소 : 토지인도 및 대법원 판결2002다134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2다13478 반 소 : 토지인도 등)를 방해하고, 강제퇴거를 시킨 것은 자유거주와 생존권을 침해하여 인권을 유린한 행정명령은 당연히 원인 무효가 되어야한다고 감사원심사청구와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인권위원회, 신문고등 모든 국가 기관에 호소를 해 보았으나 아무런 도움도 민원처리도 해 주지 않았다. 


  진주시장은 반드시 적법한 관리청인 건설부 또는 관할도지사(하천법제11조)로부터의 허가 또는 위임받은 사실과 손실보상선행 없이 대집행 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진주시장은 2004. 8. 20. 10:00 원고가 거주하는 이동이 전제된 컨테이너를 건축이나 공작물로 분류하여 원고의 주거지를 위압과 공갈로 강제퇴거 시킨 것은 분명한 인권의 유린입니다.


  진주시장이 의도적으로 특정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의한 범죄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공무집행방해를 할 수 없는 불능자임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철거용역을 40-50이나 동원하여 나를 위협 협박하고 사유기물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며 집단폭행과 자유재산침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장은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하여 기본생존권과 공존해야 하는 공익시설인 전기와 전화시설마저 설치를 못하게 방해하고, 순간의 감정으로 충돌한 당사자는 나의 억울함을 인장하며 서로 용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진주시장은 나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치장에 구속한 사실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시한 직권남용의 사례로 남을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분명하게 일개 특정인의 자위권과 생존권마저 침해한 의도적 범죄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이 있는 우리나라의 사유토지재산권은 과세를 부과하거나, 법원의 소가 책정을 위한 기준으로만 존재할 뿐 아니라, 특정시민의 인권유린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장이 집행한 행정명령은 마땅히 무효가 되어야 하고, 권리침해에 의한 진정인의 피해는 진주시장이 보상해주어야 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역은 진주시장이 주장하고있는 침수지역도 아닙니다. 이곳이 침수된다면 진주시청과 법원이 먼저 침수된 다는 사실도 진주시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곳도 아니며,  65세 노인이 자기 땅에서 조용히 혼자 글을 쓰며 살고 있는 주거지를 진주시장의 재량권으로 40-50여명의 무지막지한 철거용역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원상을 파괴하며 강제 퇴거시켜야 할 위급한 상황도 분명히 아닙니다. 권력을 가질 때만이 사유권이 인정되는 현장입니다. 


  나는 사유지를 관리하면서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며 살았으며,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의 긴급구조와 청결로 아름다운 봉사만 보이지 않게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강제 퇴거를 당한 진정인은 현재 주거지를 잃고 공민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권한재위임사항)제1항의 규정이 진주시장에게 포괄적 행정권리가 위임된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의 시무위임규칙이 헌법과 법률, 여타의 상위법령과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할 수 있는 초법적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특정인의 인권을 유린 할 수 있다는 법리를 국민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강제가 있는 한 진주시행정부패는 영원히 불멸 할 것입니다.


  진주시장은 1986년에 책정된 유수 하천구역 손실보상금(87,000,000원)을 1995년까지 지급을 회피하며 9년여를 유용하고 뒤늦게 지급하면서도 이것마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소송을 제기하려하자 1997년 진주시는 협의보상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인근토지의 보상과 같은 지가로 평당50만에 지상물 보상금을 합산하면 약7억원이 되는데 그 보상금 중 5억원만 수령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자 도와주려고 했더니 늙은 개새끼라며 집단폭행을 하고서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청구인을 무고하여 벌금을 물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담당공무원들은 끝까지 청구인의 인권을 유린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여왔습니다.


 나는 1984년부터 매년 수 차례씩 손실보상을 빨리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년 동안 책임자의 전보발령과 보직변경 또는 책임부서변경 등의 수법으로 전임자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본인은 예산을 핑계로 회피하면서 청구인의 생존권을 지금까지 유린하여 왔습니다.


  이후 진주시장은 의도적으로 예산이월을 위해 공탁을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당사자도 알지 못하게 청구인의 토지를 국유화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20년 동안 행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함 없이 청구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도 전항의 잘못을 엄폐하려는 수단입니다.


  진주시장이 나를 강제 퇴거시켜 위협한 후, 감정평가라고 통보해준 손실 토지가가 1995년 개별공시지가154,000원/m2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핍박하는 것은 재 감정평가를 0원으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도와 같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위한 소정의 소가도 공시지가이며, 종합토지세 등 각종 공과금도 개별공시지가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진주시장이 이를 무시한 행위는 의도적으로 나의 천부의 생존권과 인권을 유린하려는 것입니다.


  산 사람을 죽여놓고 시체를 감정하여 죽음을 보상하겠다는 법리는 존재할 수가 없음으로 진주시장의 행정명령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기 집행된 모든 행정명령은 행위는 당연히 무효화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청구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 하거나 청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시관할의 토지보상관계가 90%이상이 뇌물공여 없이 이루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풍문이 사실이라면 진정인은 영원히 토지를 보상받을 수 없는 나라에 살고있는 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