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은뱅이 산지기>와 임금님의 투명옷

 

  지난 10월 22일 진주시청에 남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방조제(남성방조제)에 대한 <하천개수현황>을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일이 있었다. 처리기간을 채운 회신은 등기송료가 아까울 정도로 서운하였다. "귀하가 청구한 하천개수현황은(남성방수제)에 관계자료는 우리 시에 없으므로 ‘국가하천관리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었다.

 

  건교부 홈 폐이지를 거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두 세 번의 친절한 전화설명으로 지방하천은 도지사소관이며 직할하천도 주무부는 건교부이나 제방 등의 하천보수유지를 위한 ‘하천관리청’은 자치단체장이므로 도․지자체 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회신이 되돌아 왔다.

 

  이 회신을 근거하여 경남도청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에 신청을 했으나 내용을 500자 이내로 제한 한데다가 개체파일의 첨부도 허락되지 않아 부득이 ‘열린도지사실’이나 ‘민원상담실’에 정보공개청구 서한을 보내고 진주시에도 함께 보내주었다.

 

  소관업무의 법령은 자신의 능력향상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한 공복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도 철저히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도지사가 ‘행정심판법’ 하나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빈약한 책임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법을 지키겠다는 말을 믿는 것은 <앉은뱅이>를 산지기로 임명하는 것 과 다를 바가 없다.      

 

  ‘시도지사의 유권해석이 곧 법’이라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쟁송민원처리형식은 ‘식민사관의 조선총독부’와 같은 민원처리로서, 한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듯 힘없는 한 시민이 국가와 투쟁을 하도록 하는 것도 모자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법령도 모른 채, 책임회피와 과오를 합리화하기 위해 공문서를 날,변조하여 쟁송의 입증서류로 제출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배경은, 이를 인정 해 주거나 묵인하는<앉은뱅이산지기>같은 법관이 있고, 법원이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일부 외인들까지 우리의 일선행정을 보고 ‘공직부패천국’이라는 별명을 붙여 민원처리의 부조리를 지적하겠는가. 공직자들이 힘없는 자의 권리만 묵살하는 행정의 고질이 약자들의 집단적 생존투쟁방식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관리행정의 정보화시대에 적합하지 못한 자신들임을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도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의 법관도 국민이 직접 선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법적 양심으로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는 법원이 없는 나라는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다.

 

  우리의 행정법원이 Victor레코드의 상표<master's voice>같다는 일부외인들의 투시를 정작 우리국민은 모르고 있다는 것도, 우롱을 직접 당해보지 않는 한 모를 수밖에 없도록 은폐되어있는 법원의 고질적 기득권 때문이다.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한 판․검사가 사형을 직접 집행하고 장례까지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관청이 불법으로 민생의 기본생존권을 침해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간접사형선고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법관을 직접 선출하여 법의 양심으로 공직자의 부정을 엄정하게 심판할 때만이 조용한 혁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법원이 혁명의 제물이 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길은, 인권을 위한 최대최고의 유료 서비스 기관임을 자각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지상의 봉사와 희생자임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믿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