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야 안될 법원의 조정신청과 국세청(세무서)의 민원회신
 

  

  국가(지자체)가 무상보조를 해준다는 조건을 기화로 종중 어른들을 설득하여 납골묘를 지었다. 이듬해 종중총회때 별도의 부가가치세 240만원의 지출은 부당하니 석재회사로부터 환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유는 군청이 권고한 모델의 건설비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2400만원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고 허가를 받아 국고지원으로 하는 비영리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대학교수)도 있었다.

  

  지정 석재회사대표와 계약당시 무상지원을 받으려면 240만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어야 하고, 당초의 현장설명과 달리 납골묘비명 비석도 100만원을 추가하였고 칸막이 문 값도 50만원이 별도라고 하여 그들의 말대로 하였다.

 

  절반의 공사비 1200만원만 종중이 부담하면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았던 종원들은 390만원이 추가된 전체비용 2790만원을 우선 부담 한데다가, 같은 공사를 했던 다른 사람들은 별도의 부가세를 부담한 일이 없다는 소문이 있자 원성이 높아졌다.

 

  이사회를 열고 석재회사대표에게 부가세납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거나, 부당이득금 240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독촉을 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내게 되었다.

 

  법원의 소환을 받고 법정에 출두한 그 자리에서 석재회사대표가 2장의 세금계산서 사본(각100원짜리)을 제출하는 것이다. 정본 대조 필이라는 도장을 찍은 것을 보아서 대서소에서 만들어 온 것 같다.


  총무는 그토록 아무런 회신이 없다가 법정에 와서 사본을 제출하여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불평을 하였다.

 

  법관도 아무리 법을 찾아봐도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세금계산서 사본을 가지고 왔으니 당장 조정을 취하를 하라고 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총무는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이사회에 이 서류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돌아왔다.

 

  이사회를 소집하고 법정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니, 이사회는 이를 불신하고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국세청에 보내어 확인을 요청하였다.


  1. 도급계약금279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240만원을 받아서 세금으로 200만원만 납부하면서 두 번으로 나누어 내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확인해 주십시오.

  2. 세금계산서 사본의 부가가치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

  3. 국가가 무상지원한 12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 근거를 알려 주십시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고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 행하는 비영리 문화사업 등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와 대학의 교재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데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확인해 주십시오.


   위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은 다음과 같았다. 

즉 요약하면, 

1. 개인별 납세확인은 불가능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2. 계약가격 또는 표시가격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기되지 않은 경우 그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고만 원론적인 회신만 할 수 있다고 부언하였다.


이것이 국세청(세무서)의 민원회신이다.


  총무 혼자만 소환된 법정에서 법관은 조정취하서를 가지고 왔느냐고 만 묻고, 세무서 이 회신 문을 보여주려고 하자 법관은 그 따위는 변호사에게나 보여주라며 알 수 없는 말을 서기에게 하면서 그냥 나가라고 하여 나왔단다.

 

  상식과 이치에도 맞지 않는 납세를 입증해야 할 사람은 소환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조정신청을 한 사람을 귀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법정이 이상 할 뿐이다.

 

  만약 위조문서나 조작된 문서를 증거로 인정해주는 조정신청이 될 경우 세금을 빙자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과 탈세를 예사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된다.

 

  ‘국민의 납세에 의해 국가의 존립이 좌우된다’는 원론을 아는 국세청공복이라면 국민의 민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가져야 한다.

 

  민원의 요지를 회피하려는 동문서답의 회신을 하는 태도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관공서일수록 저울 잔등이 부러지도록 그렇게도 닮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곳에서는 아직도 개혁이란 국민의 소원을 귀신 잡밥 먹는 소리로 여기며, 정작 정신 못 차리는 한심한 것들이 국민이라고 비웃고 있다.


  국세청이 제대로 구축한 전산화라면, 그토록 자랑하며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구축한 ‘ DATA BASE ’라면 수 천 만원이나 하는 공사의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가 없을 리 있겠는가. 마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 낱개의 부가가치세를 묻는 것처럼 둘러대는 한심한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영세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꼬치꼬치 다 알고있으니 정직하게 빠지지 말고 모두 신고하라’했던 담당공무원의 핏대 섞인 공갈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귀찮은 족속이라고 생각하는 법관의 생각이고 보니 마치 미친개 잡는 ‘훌치기’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해방직후 자유당시절보다 더한다는 생각이 든다. 진짜 미친개를 잡는 것인지, 훔친 개를 잡는 것인지, 집을 잠시 나온 놈을 잡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