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과오를 따져야 한다.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률의 유권해석과 엄청난 오류를 범한 공단과 복지부 관계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지난 3일 밤 의료보험통합에 관한 심야 토론에서 방청석의 한 시민제안을 보고, 공단 스스로가 전국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당 징수하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복지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다.


  건강보험공단 스스로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부당 보험료를 추징하여 지역가입자들의 반감을 일으켜 선의의 연체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경우이다.


  보험공단이 건강보험법제48조③의 급여제한과 동법제48조④의 귀책사유가 공단에 있는 것까지 가입자에게 중복 부담시키기 위하여 동 법제48조 및 제49조, 제52조, 제53조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부당이득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에게 중복하여 보험료를 추징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지역가입자가 연체료를 물어가면서 미납된 보험료를 충실하게 전부 납부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제10조에 의한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한다.’와 같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연체료를 물어가면서 체납을 해소시켜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한 가입자와 그 부양자들에 대하여 연체당시의 진료비는 별도로 부당이득으로 중복 추징해야 한다는 법령규정은 어디에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무능력한 부양자인 어린이와 고령자에게 별도의 추징독촉장을 발급하여 본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여 죄 없는 환자를 만들고있는 보험공단은 국책의 사회보장제도를 불신케 하는 한심한 집단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자격이 소급되지 않는 미납보험금을 연체료를 물어가면서 완납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자격상실은 소급되고 자격취득은 불소급되는 형평성 없는 조건 때문에 중도에서 보험금 납부를 중도포기 하거나 보험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엄청난 오류를 공단이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오를 수차 서면과 구두로 공단에 청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오를 합법이라 고집하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렇게 부당하게 추징한 보험금을 철저히 감사하여 국민을 위한 재정에 충당된 것인지 공단자체사익을 위한 보조예산으로 충당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가 한사람을 비판하는 것과 한사람이 집단 또는 다수를 비판하는 진실의 가치는 같은 것이다. 국가가 상식을 벗어난 법률의 유권해석과 집행으로 범한 오류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추악한 권력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