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부치는 나의 하소연

 

제헌절은 무엇때문에 존재하는가?

  제헌절에 부친 나의 슬픈노래를 세부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싶다. 국민을 위한 진실한 법의 정의가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서글픈 이력'이 많은 소시민의 서러움이라 여겨저 이를 서술한다.


나는 1940년 경남 하동읍에서 출생하여 이곳에서 초등부터 하동고교를 겨우살이로 힘겹게 졸업하고 그 해 59년 10월 해병대에 지원하여 자유당, 민주당, 군사혁명정부를 거치면서 2년 6월 동안 학생들의 돌팔매에 귀가 멍하도록 철모를 얻어맞던 기억을 뒤로하고 1962년 2월말에 사령부 병무감실(제2훈련단본부)에서 만기제대를 하였다.


그 후 가난을 벗기 위해, 한국해양대학 전수과(국비사관단기과정)를 수료하고 실습사관으로 승선할 때부터 海技士로 대략 20여년 동안 외화벌이 해외근로자로 보람도 느꼈고 국가의 어설픈 인정도 받았다.


1982년 진주아가씨와 재혼을 하면서 1983년 3월경에 하선하여 진주에서 나의 꿈(네덜란드에서 보았던 튤립농장)을 펼쳐보려고 南江邊에 있는 이상적인 작은 농장을 사서 부산의 집과 살림살이를 정리하여 진주 신안동으로 이사를 하였다.

 

농장구입당시 10여년 이상의 관상 측백과 앉은뱅이 탱자나무울타리로 둘러진 축구장 같은 과수농장(공부상3필지)1500평의 밭에 가옥과 창고 및 축사가 60여평 묘포장 온실 등이 50여평, 20년생 이상의 관상수와 과수목이 300주, 각종농기계와 농기구 기타영농배관시설과 관상묘목(목련6000, 장미6000, 석류1000주, 측백15000, 감나무20,000주 등)과 수박 기타 원예작물들이 잘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20여 년 동안 선원생활을 하여 얻은 사실상의 전 재산이었으며 가슴 부푼 꿈의 결실이었다.


진주로 전입한 그 해부터는 본격영농을 시작하여 유리온실묘포장(60평짜리)3동을 철파이프구조물로 세우고(농업용 온실은 시청에서 건축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제작했었다)돈이 부족하여 유리는 이듬해 하기로 미루었더니 그 해 가을 갑자기 시청에서 건축법위반이라며 철거명령을 내렸고, 온실은 대나무와 비닐로만 해야 되고 심지어 포도밭의 지주도 시멘트 기둥은 안되고 나무나 대나무지주를 해야 된다고 했었다. 온실지붕덮개담요를 불법건축물에 속한다고 하며 시청 직원이 걷어 가는 바람에 온실로 옮겨둔 모종 닭과 병아리50여 마리를 꽁꽁 얼려 죽였다. 또 1년 가까이 잘 길러 알을 낳기 시작하는 500여수의 관상오리를 하천 변 무허가 사육이라고 벌금부과를 한다기에 남에게 떠맡기듯 주고 말았다.


정직한 기관사의 마음으로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고 보상을 받아 농장을 옮긴 후 다시 배를 타고 부족 분을 충당할 결심을 하였으나, 보상을 15여년을 넘도록 해 주지 않아 다시 배를 탈수도 없었다. 한국의 법은 공무원들의 해석대로 바뀐다는 것을 육지생활을 시작한 10년 뒤에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청직원(김창문외)이 들락 이며 모든 지상 물과 토지를 매입 실가로 일괄매입 보상하니 적극 협조해야 손해 없이 빨리 이주된다면서 우선 지상구조물과 가옥을 전부 철거하고 20년 이상의 관상 수와 유실수 등 키1.5m 이상의 나무를 우선적으로 옮겨달라며 600여 만원을 주기에 이 돈으로 모든 구조물과 가옥을 철거하고 500여 주의 큰 나무를 옮겨주었으나 도와준다던 장비와 비용, 그리고 일괄 보상해 준다던 약속은 내년쯤이나 2년 후로 연기된다고 했다.

뒤에 알고 보니 일괄 매입 계약금조로 임시철거비용이라면서 준 600여 만원은 큰 나무의 이식비가 포함된 가옥 및 모든 영농시설철거보상금이라고 하였다. 부득이 빚을 내어 14평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나니 그 어려운 생활에 설상가상으로 600여 만원의 빚만 졸지에 지고 불안 속에서 시청의 일괄보상만 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20년의 푸른 꿈은 무너져버렸고, 가난은 승선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악성불면증이 재발하여 한밤중 텅 빈 농장 구석에 남아있는 변소 옆에 쭈그리고 앉아 애써 가꾼 묘목과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밤새우기를 몇 달, 결국 지쳐서 모든 것을 체념한 사형수처럼 교수형의 날자를 기다리듯 진주시청에서 토지보상을 해 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새로운 날품으로 아들의 등록금이나 벌어볼 양으로 야간업소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야간 농장을 비웠더니, 6개월이 안되어 모든 농기계와 농기구 그리고 영농시설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놓은 모든 묘목(당시 감나무2만주, 장미6천주, 목련6천주, 편백만5천주, 석류천주가 있었다.)과 함께 삽시간에 도난으로 없어지고 창고마저 부서지니 이때를 기다린 듯 진주시청은 창고의 수리도 못하게 하고 농기계 외부진입로마저 막아버려 정상영농을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또 하천편입고시가 되어있어도 보상받기 전에는 용도변경 없이 농지매매는 할 수 있다고 해서 빚을 빨리 갚으려고 땅을 팔고 중도금까지 받고 등기이전을 위해 거래신고를 했더니 '시에서 선매한 땅이니 팔 수 없다(정현외)'고하여 보증 계약금까지 되물어주게 되니 갚으려던 빚이 더 늘어 낭패한 일도 있었습니다.


공기계와 농기구를 도둑맞은 이후 고구마라도 심어 밭을 가꾸고 지키면 법대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잘 살 때가 올 줄 알았는데, 실낱같은 꿈마저 산산이 부셔져 버렸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란 국민이 국가와 싸울 능력이 있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추악한 戰場 이란 말이 실감이 났다.

힘없는 자가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시공을 떠나 공부를 하여 정확한 정보를 쟁취하는 것이란 평생교육의 이념이 나를 깨우쳤다. 94년 방송대에 입학한 후 법을 바로 읽어보게 되었고, 상식에도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법을 적용한 것을 알고 부당한 합의를 강요하는 시정의 개혁을 요구했다가 시장(총무국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이유로 무고를 당하여 가난한 나에게 생명보다 무서운 벌금형을 받게 하기도 했다.


지금도 진주시는 지주의 신분과 영향력을 구분하여 땅값, 보상금, 보상순번, 지급방법을 다르게 할 뿐 아니라, 힘없는 나의 경우처럼 정직한 적법보상은커녕 불법 착취하려는 欺罔과 흉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행정에 진심으로 협조해준 약한 시민에게는 피눈물이 마르도록 진을 빼고서 15년이 지난 이제야 보상해 준다는 보상금이 15년 전에 책정했던 금액을 15년 동안 유용해놓고 예산을 더 이상 이월 유용할 수 없게되자 절차를 날조하여 권리이전등기를 하는 등 국가기관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할 때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멀쩡한 사유지를 해당되지도 않는 법을 적용하여, (즉 멀쩡한 사람을 칼로 팔다리를 잘라버리고 불구를 만들어 놓고 태초에 기형아로 태어난 불구라고 하는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있는 나라가 있고 이러한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는 국가가 있다면 이곳에서 살아가는 국민은 민주법치주의라고 진심으로 느낄 수 있을까.) 보상 없이도 개정된 토지수용령으로 국유화할 수 있으니 주는 거나 불평말고 고맙게 받아 가라한다면, 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법은 강자의 변명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지나친 법리라 여길 수밖에 없다.

 

<이 글은 1995년도에 백승두 진주시장, 김혁규 도지사, 김영삼 전직대통령에게 바보처럼 두 차례씩이나 호소했던 편지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