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가꾸어야 할 부패방지법

 

또 한번 허울좋은 흡혈귀의 가면극을 보아야 할 것인가!
 문민정부가 초장에 물건도 없는 빈 상자 같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진열하여 약장사를 시작하여, 민초들의 심장에 남아있던 한 방울의 선혈마저 더럽혀 말려버리더니, 이번에는 국민의 정부가 파장에 술 취한 각설이타령의 빈깡통 같은 부패방지법을 시끄럽게 털어내 놓는다!

좌우지간 시작하는 마음인들 누가 콩대로 콩을 삶는다고 탓하겠는가 마는 맺는 마음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민심이다.

또 부패방지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민초의 등골과 허리는 더욱 가늘어  질 것이고 배불러 살이 찌고 덩치만 공룡처럼 크진 정부는 운동부족으로 당뇨병에 걸려 외상치료비만 국민들에게 남길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국민의 정부가 신발명품 같이 떠 벌려 생색을 내지만, 실은 국민감사청구권, 부정공무원취업제한, 무고죄 등 부패방지법의 법률요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법이 이미 그대로 있으나, 콩대로 공을 삶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메주를 만들겠다는 청렴한 의지가 없는 위정자들의 자질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실증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서 부패방지위원회가 신고된 각종부패행위를 수사기관에 당위적으로 명령하여야 수사를 하도록 해야하고 아울러 해당공공기관에 직권조사를 즉각 실시하거나 명령하여 진실한 결과를 규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은 위원회가 수사기관 및 해당공공 단체에 이첩하여 조사실시를 권고만 한다는 것은, 하든 말든 얼렁뚱땅 무책임, 무의지, 책임전가, 책임회피로 부패행위를 합리화 시켜 오히려 적반하장을 조상할 벌칙조항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의 “국민고충처리우체부”의 역할만 또 할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반드시 있어야 할 법률요건을 빼버린 아쉬운 이 법만이라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국민 스스로 법리의 진실을 알아야 하고 학습하는 자세로 비판하고 감시하는 공동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울분 섞인 주장이다.

  법은 탱자나무 생울타리와 같다.
  잘 가꾸고 다듬고 보살피면 참으로 멋지고 자연기능이 살아난 효율적 생울타리가 된다. 그러나  이를 잘 관리 하지 못하면 스스로 번지고 멋대로 자라서 초가집을 덮어 버리 듯 그 법에 의하여 사회는 괴멸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 자체의 이론 인지도 모른다.

  법은 인류사회공동의 약속이기도 하다. 약속이 무시되는 우리사회의 병폐를 모든 국민이 솔선하여 뿌리를 뽑아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