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혁 없이 민초의 기본권은 없다.


 민초의 생존권은 법원에 있음을 실감 했다.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승패를 차치하고, 동물원의 미친 원숭이 꼴이 되든 말든, 부패한 행정제국과 맞서서, 비웃음을 받아가면서도 제 하고 싶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 피보다 구하기 힘든 돈을 빌어 엄청난 수수료를 바치면서 제목을 단두 대에 내밀며 힘없는 주장을 해려는 곳이 법원 뿐이기 때문이다.

 

  법률을 지키고 법률에 따라 형평성 있는 판결을 할 것이란 믿음이 없는 법원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감독하는 법원(법관)이 법원 서기의 비리를 비호하거나 엄폐하기 위하여, 힘없는 자의 기본생존권을 박탈하는 실상은, 이제 법원이 민초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지금까지 믿어 왔던 나의 생각을 지워 버렸다.

 

  김간난 씨의 이야기도 그러 했지만, 나의 경우도 법원 내부의 등기공무원이 부당한 촉탁등기,부당한 공탁사무를 하는 법무사들과 결탁하여 부당한 행정 관료의 직권남용에 편승함으로써 국가(공무원)가 불법을 자행하도록 도와준 꼴이다. 법원을 탄핵할 수 없는 서러운 민초의 권리는 짓밟힐 수밖에 없고, 탄핵을 할 수 있는 자만 무서워하거나 위하는 법원만있는 나라이라면, 민주법치국가는 이미 아닌것이다.

 

  법원이 법령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비송사건이 발생하는 단초를 제공하여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발전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 스스로의 책임회피를 위한 판결을 하는 법원이 존재한다면 사법부의존재가치는 상실한 것이다.

 

  제 몸의 살을 파먹고 있는 독성의 종양을 다른 살이 아프다거나 멀정한 살을 다칠 수 있다는 이유로 도려내지 못하는 허약한 법원을 믿고 살아가야 할 힘없는 우리가 불쌍할 뿐이다. 

 

 개인이나 국가가 법원(법관)의 진부한 약점을 악용하여 안개속에서 보이지 않는 헌법은 무서워하지 않은 채 약한 민초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권능을 만들어 내는 행정제국은 진정한 법치민주국가가 아니다.

 

  법원(법관)이 법을 가꾸어 서광을 비출때 진부한 행정제국도 새로워 지고 민초들은 지구가 진정으로 돌고 있음을 새롭게 느끼게 된다. 내일의 태양이 초록 빛이 될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