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강제집행 (한심한 판결)


                                                                                                         이 진 원  

색맹이 보청기를 낀 채 옆 사람의 말만 듣고 색깔을 고르는 것과 같다.
어느 법정의 꼴불견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나의 심층보도자료의 맨 끝에 기록될 사안인데 부득불 여기로 옮겨야겠기에 ...

  추악한 테러와 그 복수심으로 지구의 심장이 녹아 터질 것 같은 말세가 오려는 판국에 앞뒤가 좀 바뀌면 어떨지.


내 나름대로 사회에 봉사하는 법학도의 긍지를 가지고 청렴하게 살아가고 있다.

법의 목적과 이념을 가꾸고 지켜가려는 의욕이 결벽증환자로 치부 되는 나의 생활이다.

그러나 법정의 판결은 성역 없이 승복해야 하는 인간사회의 지상 약속이며 사회안정의 최후보루다.


그런데 오늘,

차라리 보지 말아야 할 비참한 망국의 정서를 보았다.

법정의 심판이 얼마나 진실성과 믿음이 없었기에,

법 집행을 하는 "한국공무원恨鞫空無猿"들이 도둑 제발 저리듯 저렇게 겁을 먹고,

제 한 몸 지키려고 저렇게 국력을 동원하고 있는 꼴이 한심하고 가증스럽다.

이것이 신판 지방 영주들의 꼴이다.


뒤늦게 현장에 가보았다.

25년의 젊은 추억이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순간이다.

말리는 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는 나 혼자 뿐인데..


추억이나마 간직하고자 사진을 찍어둔다.

나는 법의 심판에 대항하지 않는다.

힘없는 법학도이기 때문이다.


내 보기에 강제집행 하는데,

소형포크레인 한 대와 소형트럭 한대면 족할 한 두 시간의 일이다.


그런데 이 꼴이 뭔가.

혁명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이다.

박정희 장군의 혁명전초보다 더 큰 힘이다.

 

전경(의경)찰 1개 소대가 진을 치고,

시청의 공익근무요원과 건설과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을 합해 1개소대다.

용역근로자 2개 분대도 낫과 삽 곡괭이를 들고,

건설과장 녹지과장 담당직원 등 10여명이,

게릴라부대를 지휘하듯,

대형 포크레인 2대와 2대의 대형덤프트럭을 진두지휘 한다.


그기에 더하여 왼 불량배 같은 놈이 경매주를 자칭하면서

초상권 침해라며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건설과장에게

"도둑을 지키는 카메라가 초상권 침해가 되는 가?"
질문을 던지는 나를 향해
반말로 욕까지 하며 위협공갈을 친다.

"늙은 놈이 뒈질려고 환장했냐고.."


마치 굶어 죽어 가는 힘없는 늙은 개를

발길질하며 즐기는 개 도둑들 같다.


아무리 공권력의 무제한 횡포라고 하지만,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엄폐하려는 직권남용은,

언젠가 나의 누명이 벗어지는 날

국고의 탕진범으로 벌을 얻게되어 제 스스로 남강에 침강하리라.

  

  진정 잘못된 것을 알면서,
  엉터리 강제집행임을 알면서, 양심을 속이려니 무서울 수밖에...

  보상을 주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니 양심이 떨릴 수밖에 더 있겠는가.

 

  지방영주가 예산을 유용하기 위해 공탁 법을 악용한 사실이 들통나자, 다시 2중 형식공탁을 하고 그 공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소유자도 모르게 사유권을 찬탈하고, 누명(토지조서를 날조,변조하여)을 씌워 법원등기소와 시청의 불법행위를 법정에서 판결로 묻어 준 이상, 승복할 수밖에 없으나, 세상이 바뀌면 밝혀 질 것으로 보고, 그래도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억울함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한이 서린 민초의 가장 큰 공약수임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쓴다.


  휴경사유농지에 어떤 사람이 경작을 하면 토지소유권자가 국유지를 임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된다고판결하여, 부당이득 약300여 만원을 채권자인 국가에 이식까지 붙여 갚으라는 선고가 바로 이것이다. 국가가 권력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이미 죽은 그 자에게 장례비를 청구하는 판결이다.

불지른 놈이 그 불에 타죽은 집주인에게 소화비를 청구하는 꼴이니 말이다.


  이 부채를 환수하는 대체집행으로 25년 동안 도둑맞지 않고 겨우 남아온 생나무 울타리와 몇 그루의 임 목을 채무자의 부담으로 철거를 하여 항소심의 증거를 없애버리라는 상부명령을 "공무원空無猿"이 강제 집행한 것이다. 기본 생존권을 용의주도 하게 짓밟아 온 죄과다.


  휴경사유농지에 타인이 농사를 그저 지어먹도록 배려는 농민은 이러한 일선법원의 판결이 있음을 되새겨 "공무원空無猿"의 감언이설에 속아서는 큰 누명을 쓰고 국가에 땅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률은 농지의 임대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의 임대수수료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떠한 농지에도 작물의 과실은 토지의 소유권자나 점유권자의 것이 아니고, 씨를 뿌려 가꾼 자의 것임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법관인 판사가 이를 모른 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변호사법제24조3호도 모르는 "공무원空無猿"같은 변호사의 기고만장한 꼴은 황천의 곡마단 원숭이같았고, 이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비웃음 띤 법복들은 마약먹은 염라대왕 같았다.


  테러보다 무서운 직권남용!

  차라리 결벽증을 부수어

  그들의 거짓 웃음 앞에 고개를 숙여,

  불쌍한 가족이나 생각할걸...

 

  그래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주려 정직함이,

  배불러 죄지음보다 낫다.

  청렴한 의지밖에, 청렴한 행동밖에,

 

  테러보다 더 무섭고 하수구보다 더러운 직권남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외길뿐이니 어찌할꼬!

  (2001.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