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귀중

1. 탄원의 경위

 탄원 인은 1984년부터 2004년 진주시의 일방적 행정명령에 의하여 별표 부동산 목록의 토지에 대한 점유권과 소유권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2002. 1. 25.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2002. 11. 11.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진주시는 2003. 3. 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구역지정을 긴급 요청하여 재 고시를 하고 다시 하천으로 국유지가 되었다고 선언한 후, 특정의 시민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다는 그들의 말과 같이, 저의 민원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면서 토지의 형질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면서도 저의 보상협의 요청을 지금까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지를 다시 점유하지 않고는 영원히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유사한 많은 민원사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저는 82년 남강 강변도로가 개설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진주시청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의하여 그 이전의 20년 간의 젊은 해상생활에서 얻은 전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유지 할 수 없는 위태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생계에 작은 도움을 얻고자 보상처리가 될 때까지 만이라도 학업과 사무를 볼 수 있는 나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2004. 7. 31. 오후 4시경 농장에 이동이 간편한 3x7m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옮겨두고 그곳에서 혼자 평온하게 주거를 하였습니다.

 진주시는 2004. 8. 20. 10:00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명령으로 컨테이너를 철거하면서 하등 불필요한 40-50여명의 철거용역과 두 경찰을 입회시킨 후 중장비차량을 동원하여 신청인 한사람을 위협공갈하고 시위하며 무지막지하게 기물의 원형을 파괴하여 원고의 토지점유를 방해하고 주거를 강제로 추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천구역지정고시만으로 사유지를 몰수 할 수 있고, 진주시장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지가 있는 행정명령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유보시킬 수 있다면, 힘든 재판을 무엇 때문에 하고, 법원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절망감으로 생존의욕마저 상실하는 억울함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진주시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가. 진주시장은 직할하천인 남강의 적법한 관리청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주시장은 임의로 발한 행정명령은 월권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건축법․하천법․행정대집행법 등 에 의한 선행의무인 보상절차를 이행했다는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 행정대집행으로 원고의 사유재산 점유권리(부산고등법원 판결2001나10571 본 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1나10588 반 소 : 토지인도 및 대법원 판결2002다134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2다13478 반 소 : 토지인도 등)를 방해하고, 강제퇴거를 시킨 것은 자유거주와 생존권을 침해하여 인권을 유린한 행정명령은 당연히 무효라 할 것입니다.

 

 나. 그러므로 진주시장은 반드시 적법한 관리청인 건설부 또는 관할도지사(하천법제11조)로부터의 허가 또는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하고, 선행의무의 불이행이 적법하다는 근거를 제시한 후, 하천관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하거나 행정대집행을 이행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장은 2004. 8. 20. 10:00 원고가 거주하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사무실을 불법거주지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임의 분류하여 원고의 주거지를 위압과 공갈로 강제퇴거 시킨 것은 분명한 인권의 유린입니다. 

  진주시장이 탄원인의 토지를 1984년에부터 지금까지 강점하고 토지의 형질마저 바꾸어 공원으로 만들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이후에도 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등, 대법의 확정판결을 사실적으로 무시하면서 의도적으로 보상을 기피하여 특정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공권력의 현저한 범죄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이와 같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명령으로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의 확정판결마저 무시하는 일선행정횡포는 있을 수 없는 일일뿐만 아니라, 노인 한사람이 공무집행방해를 할 수 없는 불능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필요한 철거용역을 40-50이나 동원하여 청구인을 위협 협박하고 사유기물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보고, 청구인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란 심리를 이용하여 철거 용역 원과의 충돌을 유도하였고, 공무집행을 방해 할 수 없는 원고를 공무집행방해로 조작하여 구속하는 진주시장과 경찰의 직권남용은 국가권력의 지나친 만행이라 생각됩니다.

  진주시는 생명보호를 위한 기본 수단인 국가공익시설인 전기와 전화의 시설마저 설치를 못하게 협조공문을 보내어 방해하고, 순간의 감정으로 충돌한 당사자는 억울함을 동정하며 용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특정인을 핍박하기 위해 이를 빌미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뒤집어 씌워 유치장에 구속하고 협박한 사실은 민주주의 근간을 부인하는 행정권남용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인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계획적 범죄행위라고 인정됩니다.

  이전에도 진주시는 2001. 7.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이러한 만행으로 탄원 인을 핍박하여 20년 간 부당하게 행정명령으로 사유권을 침탈해 온 모든 흔적과 증거를 훼손 멸실 하고 탄원 인을 강제추방 시킬 때에도 이와 똑 같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정명령이 존재하는 한 사유재산권은 종합토지세와 각종행정과세를 부과하거나, 소송을 위한 소가 책정기준으로만 존재할 뿐, 시민의 생존을 위한 사유재산권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고, 더불어 특정시민의 인권유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오해를 갖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진주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유지를 합당하게 보상을 해 주지 않는 한 진주시장의 행정명령은 마땅히 무효가 되어야 하고, 권리침해에 의한 청구인의 피해는 진주시장이 보상해주어야 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을 해 주어야 한다는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