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위산(平胃散)<실>

▲처 방
    창출 7.5g, 진피 5.625g, 후박3.75g 감초 2.35g, 생강 3조각, 대추 2개

▲목 표(本方의 解說)
   소화불량·식욕부진·식후복명(食後腹鳴)·설사·복부창만·심하비색(心下痞塞) 등증과 맥상·복증이 과히 쇠약하지 않았을 때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빈혈증이 있으면서 복직근(腹直筋)이 이완되어 있느 허증에는 쓰지 말아야 한다.

▲용도 및 적응성
   급성 위염·만성위염·비만(痞滿)·위하수·위확장 등증에 쓴다.

▲약리 작용
  1)창출……비·위장의 습열을 제거시키면서 소화 기능을 족진시킨다.
  2)후박……온중(溫中)·소화·제습·소종(消腫)·하기(下氣) 등의 작용을 한다.
  3)진피……소담(消痰)·행기(行氣)·소화 등의 작용을 한다.
  4)감초……보비(補脾)·교미·진통·약효강화 등의 작용을 한다.

▲해 설
  1)본 방에 곽향(藿香)·반하를 가하면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이 된다. 이 처방은 외감에 내상이 겸하였을 때의 싫증인 경우에 쓴다.
  2)본 방에 반하·적복령·곽향 각 3.75g 인삼·초과(草菓)각 1.875g을 가하면 인삼양위탕이 된다. 이 처방은 외감·내상이 겸하였을 때 허증인 경우에 쓴다.
  3)본 방에 향부자 3.75g을 가하면 향사평위산이 된다. 이 처방은 급성 또는 만성 위염·소화성 위궤양 등 증에 응용한다.
  4)본 방에 이진탕(반하 7.5g, 귤피·적복령·감초구 각 1.875g)을 합하고, 곽향을 가하면 제습탕(除濕湯)이 된다. 이 처방은 습(濕)에 감촉되어 신중(身重)·복통·설사등증이 수반되는 경우에 쓴면 좋다.
  5)본방에서 창출을 빼고 건강포(乾薑炮) 5.625g, 적복령·초두구 각 2.625g, 목향 1.875g 가하면 후박은중탕(厚朴溫中湯)이 된다. 이 처방은 비위(脾胃)가 냉하여 복통·복부 창만 등증이 생기는 경우에 쓴다.
  6)본 방에 신곡·맥아 각 3.75g을 가하면 가미평위산(加味平胃散)이 된다. 이 처방은 소화 불량·탄산(呑酸)·건구역(乾嘔逆) 등증이 있는 경우에 쓰면 효과가 있다.
  7)본 방에 창출(蒼朮)을 쓰고 인삼·백복령·산사육(山査肉) 각 3.75g 지실(枳實)·백작약 각 3g, 사인·신곡·맥아 각 1.875g을 가하면 삼출건비탕(蔘朮健脾湯)이 된다. 이 처방을 건위 소화제로 쓴다.

▲응 용
   1)급성 위염에는 산사(山査)·신곡초·맥아초·지실 각 3.75g을 가한다.
   2)급성 위염으로 복통·설사가 생기는 경우에는 갈근 7.5g, 택사·오미자 각 3.75g을 가한다.
   3)생냉물(生冷物)에 의하여 급성 위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청피(靑皮)·건강 각 3.75g을 가한다.
   4)면체(麵滯)에는 내복자초연(萊箙子炒硏)·신곡초·맥아초 각 3.75g을 가한다.
   5)육체(肉滯)에는 산사 11.25g, 초과 3.75g을 가한다.
   6)주체(酒滯)에는 갈근·양강(良薑) 각 7.5g, 적복령·신곡초·초두구초(草豆蔲炒)·사인초 각 3.75g 또는오리목(五里木) 7.5g을 가미하여 쓰는 경우도 있다.
   7)담이 많으면 반하제(半夏製) 3.75g을 가한다.
   8)서체(暑滯)에는 향유(香薷)·백편두 각 3.75g을 가한다.
   9)구토에는 곽향·반하제 각 3.75g, 정향(丁香) 5알을 가한다.
 10)담비(痰痞)·식욕 감퇴에는 곽향·지실·사인초연(砂仁炒硏) 각 3.75g을 가한다.
 11)담결협통(痰結脇痛)에는 백개자초연(白芥子炒硏) 3.75g을 가한다.
 12)비만(痞滿)에는 지실·목향 각 3.75g을 가한다.
 13)설사에는 오령산(五苓散; 택사 5·625g, 적복령·백출·저령 각 3.75g, 육계 1.875) 또는 차전자초연·등심(燈心) 각 3.75g을 가한다.
 14)체리(滯痢)에는 황련·빈랑·지실 각 3.75g, 목향 1.875g을 가한다.
 15)장출혈(腸出血)에는 산사 7.5g, 당귀·지각·지유 초흑·형개초흑·저근백피 각 3.75g을 가한다.
 16)냉적(冷積)에는 겅강·계지(桂枝) 각 3.75g을 가한다.
 17)한열·또는 학질에는 소시호탕(小柴胡湯; 시호 11.25g, 황금 7.5g, 인삼·반하 각 3.75g, 감초 1.875g, 생강 3조작, 대추 2개)을 가한다.
 18)견비통(肩臂痛)에는 계지 3.75~5.625g을 가한다.
 19)각슬통(脚膝痛)에는 우슬·목과 각 3.75g을 가한다.
 20)각기병에는 대복피(大復皮)·황기 각 3.75g을 가한다.
 21)태반 불출(胎般不出)에는 우슬 11.25g을 가한다.
 22)사테 불출(死胎不出)에는 망초(芒硝) 18.75g을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