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귀수산(當歸鬚散)<허>

▲처 방
   당귀미(當歸尾) 5.625g, 적작약(赤芍藥)·오약(烏藥)·향부자(香附子)·소목(蘇木) 각 3.75g, 홍화(紅花)3g, 도인(桃仁) 2.625g, 계심(桂心) 2.25g, 감초 1.875g

▲목 표(本方의 解說)
   각 부위의 타박상·질박손(跌撲損)·낙상(落傷) 등증에 목표를 둔다.

▲용도 및 적응성
   본방은 타박상·질손(跌損)·낙상 등으로 어혈(瘀血)이 생겨서 발열·발적(發赤)·종창(腫脹)·동통 등증과 혈액 순환 장애에 쓴다.

▲약리 작용
  1)당귀미·적작약……구어혈(驅瘀血) 작용을 한다. 
  2)오약·향부자……통기(通氣) 작용을 한다.
  3)소목·홍화·도인……어혈을 제지시키는 작용을 한다.
  4)계심……어혈을 풀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저하된 기능을 호전시키는 작용을 한다.
  5)감초……교미·진통 작용을 하면서 약효를 강화 시키는 작용을 한다.

▲해 설
   1)본방에서는 반드시 당귀미를 써야 하고, 달일 때는 주수(酒水)를 각 반씩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약이 술과 더불어 빨리 타박상 부위로 감으로써 혈액 순환이 촉진되어 활혈(活血) 작용을 원활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2)임산부들은 본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응 용
   1)본방에 택사를 가하면 타박상 부위에 대한 신진대사 촉진시켜 준다. 택사는 7.5g을 가미해서 쓴다.
   2)머리 부분의 타박상인 경우에는 고본(藁本) 3.75g을 가한다.
   3)흉협부(胸脇部)의 타박상인 경우에는 백개자(白芥子) 3.75g을 가미한다.
   4)흉협부의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유향(乳香)·몰약(沒藥) 각 3~5.625g을 가한다.
   5)요부(腰部)의 타박상인 경우에는 두충초·속단 각 5.75g을 가한다.
   6)복부의 타박상인 경우에는 적작약을 두배로 해서 쓴다.
   7)하지(下肢)의 타박상인 경우에는 우슬·목과 각 3.75g을 가한다.
   8)수족부(手足部)의 타박상인 경우에는 계지 3.75~3.625g을 가한다.
   9)타박상으로 어혈이 생겨서 열이 있으면서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대황(大黃)·천궁(川芎) 각 5.625g을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