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허>

▲처방
   인삼·백출·백복령·감초·숙지황·천궁·당위·백작약 각4.5g, 황기·육계 각 3.75g, 생강 3조각, 대조(大棗)2개

▲목표
    본방은 각종의 만성 질환으로서 전신이 쇠약하고 허증(虛證)인 경우로서 원기 부족·빈혈·피부 고조(枯燥)·수척·영양 부족·식욕 부진·허한(虛汗)·맥(脈)과 복증(複症)은 일반적으로 연약한 경우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중병 후의 허약증에도 목표를 둔다.

▲용도 및 적응증
   본방은 원기 부족증·빈혈증·백혈병·혈류병(血類病)·허증성(虛症性) 종양·폐결핵·허증성 고혈암·만성병과 그로 인한 피로·허약증·자궁내막염·산후·수술후·이질(痢疾) 후·옹절(癰癤)·치루(痔瘻)·카리에스·라반(瘰癍)·몽설(夢泄)·각종 허증성 출혈·시력 장애·항문탈(肛門脫)·자궁탈·수척·이명증·난청·피부고조·식욕 부진·축농증·중이염·만성외과 질환 등증에 적응한다.

▲약리작용
   1)임삼·백출·백복령·감초(사군자탕)……원기를 보하면서 비·우장의 습열을 제거시키고 소화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작용을 한다.
   2)당귀·숙지황·백작약·천궁(사물탕)……조혈과 보혈을 하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3)황기·육계……위의(팔물탕) 방제의 성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보양(補陽)의 작용을 한다.
   

▲가감 해설
   1)본방은 사군자탕에 사물탕을 합방하고 여기에 다시 황기·육계(肉桂)를 가한 것이다. 이방제는 온성(溫性)을 지니고 있으므로 남녀를 막론하고 냉성 체질에 효과가 더욱 좋다.
   2)사군자탕과 사물탕을 합방한 것을 팔물탕 또는 팔진탕(八珍湯)이라고 한다. 이것은 임산부들의 통용방(通用方)으로 쓴다.
   3)본방은 기허(氣虛; 氣不足)와 혈허(血虛;血不足)증이 동반되는 경우에 쓴다. 그리고 기허증이 혈허증에 비하여 심한 경우에는 두 배의 사군자탕을 합방하고 혈허증이 기허증보다 심한 경우에는 두배의 사물탕을 합방한다.
   4)병세가 급성·활동성 또는 고열성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본 방제를 복용 후에 식욕 감퇴·발열·설사·원기탈진·피로 권태 등증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가감 응용
   1)빈혈증이 심한 경우에는 사물탕을 두 배로 하고 기허증이 심한 경우에는 사군자탕을 두배로 한다.
   2)혈병(血病)·백혈병 등에는 사물탕을 두배로 하고 녹욕을 가하면 더욱 좋다.
   3)기혈의 허약과 면황증(面黃症)에는 량을 두배로 하여 쓴다.
   4)소화 기능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산사(山査)·진피(陳皮)·사인초연(砂仁炒硏) 각 3.75g을 가한다.
   5)임산부들의 경우에는 인삼·황기· 육계 등을 빼고 해삼·진피·사인초연 각 3.75g을 가미한다.
   6)폐결핵인 경우에 폐열(肺熱)이 있으면 맥문동(麥門冬)·상백피(桑白皮)·질경(桔梗)·황금(黃芩) 각 3.75g을 가한다.
   7)폐한증(肺寒症)인 경우에는 자원(紫菀) 3.75g~7.5g을 가미한다.
   8)페의 기능이 허약한 경우에는 오미자·맥문동·산약 각 3.75g을 가미 한다.
  9)해소가 있으면서 실증성인 경우에는 패모(貝母)·행인(杏仁)·상백피·지골피(地骨皮) 각 3.75g을 가미한다.
   10)각혈이 있을 경우에는 인삼·육계(肉桂)를 빼고 사삼(沙蔘)·아교주·삼칠근(三七根)·측백엽초흑·형개조흑 각 3.75g을 가한다.
   11)천식이 있을 경우에는 맥문동·오미자· 소자초연(蘇子炒硏)·백과(白果)(은행) 각 3.75g을 가한다.
   12)협통(脇痛)이 있을 경우에는 시호(柴胡)·백개자초연(白芥子炒硏) 가 3.75g을 가한다.
   13)염증이 화농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금은화(金銀花)·천화분·조각자(皀角刺)·천산갑초(穿山甲炒) 각 3.75g을 가한다.
   14)염증이 화농되었을 경우에는 인삼·황기·육계를 두배로 가미하고, 건강·부자·연욱(蓮肉) 각3.75g을 가미한다.
   15)결핵성 염증인 경우에는 본방을 두배로 하여 수시 목용을 한다.
   16)허증성 고혈암에는 육계를 빼고 회렴구증구폭(회薟九蒸九曝)11.25g을 가한다.
   17)나력(瘰癧)에는 하고초(夏枯草) 7.5g~11~25g을 가미해서 쓴다.
   18)몽설(夢泄)에는 산수유·용골·모려 각 3.75~5.625g을 가한다.
   19)탈항·탈음(脫陰)에는 연신초(靈神草)7.5~18.75g을 가한다.
   20)각종 허증성 출혈에는 안정시키고 건강초흑(乾薑炒黑)·아교주 각 3,75g을 가한다.
   21)피부 고조(枯燥)에는 산약·백하수오(白何首烏)·백지(白芷) 각 3.75g을 가한다.
   22)식욕부진에는 천궁을 빼고 곽향(藿香)·목향(木香) 각 3.75g을 가한다.
   23)이명(耳鳴)·난청(難聽)에는 산수유 3. 75g~7.5g을 가한다.
   24)비색증에는 맥문동·세신(細辛)·오미자 각 3.75g을 가한다.
   25)축농증에는 신이(辛荑)·백지(白芷)·세신 각 3.75g을 가한다.
   26)노인성 현훈증에는 형개(荊芥)를 3.75g을 가한다.
   27)해산(解産)후 또는 소파(搔爬)수술 후유증에는 진피·사인(砂仁)·산사·향부자·속단 각 3.75g을 가미하고 당귀는 당귀미(當歸尾) 대치하여 11.25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