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알약)<허>

▲처방
   숙지황 15g·산약(山藥)·산수유(山茱萸)각 7.5g, 복령·목단피·택사(澤瀉) 각
5.625g
▲목표
   일반적으로 위장의 기능은 좋으면서 설사 또는 구토증은 없고 피로·원태·수족 궐냉(厥冷)·소변 불리·또는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도 있으면서 번열증(煩熱症)이 생기고· 혀는 건조하거나 혹은 윤(潤)하면서도 유두(乳頭)는 없고 구갈증(口渴症)이 생기나 물은 마시지 않고 복증(腹症)은 배꼽 하부의 연약 무력과 둔각(鈍覺)을 느끼게 되고 맥상은 일정하지 않게 규(芤;경화된 혈관)하거나 현(弦)하며 때로는 미약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삭(數)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방은 소아들로부터 청년기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주안점을 둔다.

▲용도 및 적응증
  간·공팥의 기능 허약으로 동반되는 정력 감퇴·정혈고갈(精血枯渴)·진음 허손(眞陰虛損)요통·하지(下肢) 및 슬부(膝部)의 무력 또는 산통(酸痛)·유뇨야뇨증(遺尿;夜尿症)·유정(遺精)·다뇨(多尿)·요삭(尿數)·당뇨병·임력(淋歷)·실혈(失血)·실음(失音)·발열·해소·두중(頭重)·목현(目眩)·이명(耳鳴)·이롱(耳聾)·만성중이염·설조(舌燥)·후통(喉痛)·허화(虛火)·아통(牙痛)·시력장애·안정(眼精)피로 등증에 쓴다.

▲약리작용
  1)숙지황……주약(主藥)으로 한 이유는 음(陰)을 보하고 콩팥을 보하며 혈액 및 정액을 생성한다.
   2)산약……비·위(胃)를 보하는 자양제가 된다.
   3)산수유……간·콩팥을 보하면서 정액을 조성하고 고정(固精)시키는 작용을 한다.
   4)복령……강장제이면서 보심(補心)하고 습열을 사(瀉)하면서 이뇨 작용을 한다.

   5)목단피……진통 작용과 심화(心火)·간화(肝火)·명문화(命門火)를 푸는 작용을 한다.
   6)택사(澤瀉)……신진대사 작용을 촉진시켜 체내의 노폐물을 배제시킴과 동시에 이뇨 작용을 한다.

▲가감 해설
  1)본방은 팔미환(八味丸)의 육계(肉桂)·부자를 뺀 것이다. 그리고 팔미환증보다 경증일 때 쓴다.
   2)본 방제는 양제(凉劑)이므로 복중(腹中)이 냉하면서 변이 묽거나 설사의 경향이 있을 때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소음인성(少陰人性)체질에는 적응이 잘되지 않고 소양인성(少陽人性) 체질에 잘 맞는다. 그러므로 속이 열(熱)하고 대변이 굳은 경향이 있을 경우에 쓴다.
   3)본방제를 복용한후에 식욕이 감퇴하거나 소화 장애·설사 등 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중지하는 것이 좋다.
   4)본방에다 사물탕을 합한 것을 사육탕(四六湯)이라고 한다. 이처방은 혈허증(血虛症)에 신허증(腎虛症)이 동반된 경우에 쓰이고 있다.

▲가감 응용
   1)양기 부족에는 육계·부자포(附子炮) 각 1.875g~3.75g, 오미자 3.75g을 가한다.
   2)당뇨에는 천화분·오미자·토사자(菟絲子)·골쇄보(骨碎補) 각 3.75g을 가한다.
   3)신장염에는 차전자(車前子)·저령(猪苓)·목통(木通) 각 3.75g을 가한다.
   4)정액 부족에는 오미자 3.75g을 가한다.
   5)유정(遺精)에는 용골(龍骨)·모려(牡蠣) 각 3.75g~5.625을 가한다.
   6)요통에는 두충강즙초(杜沖薑汁炒)·파고지염수초(破古紙鹽水炒)·속단(續斷) 각 3.75g을 가한다.
   7)하퇴부산통(下腿部酸痛)에는 두충강즙초·우슬(牛膝)·파고지염수초·의이인(意苡仁) 각 3.75g을 가한다.
   8)소변이 붉으면서 자주 보는 경우에는 택사 15g, 숙지황 5.625g으로 한다.
   9)간·콩판의 기능이 허약하여 초래되는 유정(遺精)에는 익지인초연(益知仁炒硏)·오미자 각 3.75g을 가한다.
   10)신수부족(腎水不足)으로 허화(虛火)가 상승되는 경우에는 지모(知母)·황백병염수초(黃栢竝鹽水炒) 각 1.125~1.875g을 가한다.
   11)신허(腎虛)에는 육계·오미자 각 1.875g을 가한다.
   12)신허유정(賢虛遺精)에는 연자육(蓮子肉) 11.259g, 토사자 7.5g을 가한다.
   13)신허설(腎虛泄)에는 토사자 11.25g, 파고지염수초 7.5g·오미자 각 3.75g을 가한다.
   14)간신양허(肝腎兩虛)에는 당귀·작약 각7.5g, 육계 1.875g을 가한다.
   15)폐신양허(肺腎兩虛)에는 맥문동 9.375g, 우슬 7.5g을 가한다.
   16)신허성(腎虛性) 천식에는 육계·부자·오미자 각 1.875g을 가한다.
   17)소변빈삭(小便頻數)에는 익지인초연 7.5g, 오약(烏藥)각 3.75g을 가하되, 택사(澤瀉)는 뺀다.
   18)노인 및 잉부전부(孕婦轉浮)에는 택사를 두배로 한다.
   19)비 신장(脾腎臟)이 극도로 허약하여 복부 창만(脹滿)과 사지가 (腫脹)되며 담으로 인한 천식과 소변불리(不利)가 되는 경우에는 우슬·차전자 각 5.625g을 가한다.
   20)원기허약으로 피로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맥문동 5.625g, 오미자 3,75g을 가한다.
   21)소변이 탁할 경우에는 창출(蒼朮) 3.75g, 황백염수초 2.625g, 부자포 1.875g을 가한다.
   22)음허부종(陰虛浮腫)에는 숙지황을 빼고 우슬·차전자·육계·부자포 각 1.875g을 가한다.
   23)황달에는 인진(茵蔯) 7.5g~11.25g을 가한다.
   24)음허(陰虛)로 토혈·뉵혈(衂血) 등 증이 있을 때는 현삼·백작약·맥문동 각 7.5g, 지골피(地骨皮)·오미자 각 3.75g을 가한다.
  25)지혈성 질환의 경과 후에 허열(虛熱)이 없어지지 않고 맥허·구조(口燥)·구건 등증이 있을 때는 인삼·맥문동·진피 각 3.75g을 가한다.
   26)야뇨증이 심할 경우에는 택사·목단피를 빼고 오미자·원지(遠志)·녹각교(鹿角膠)·익지인초연·오약 각 3.75g을 가한다.
   27)이명증(耳鳴症)에는 당귀·천궁·작약 각 3.75g을 가한다.
   28)주색 과도로 안구 충혈이 심할 때는 맥문동·오미자 각 3.75g을 가한다.
   29)방로(房勞) 과도로 좌우측 느간통(肋間痛)이 있을 경우에는 시호·당귀 각 3.75g을 가한다.
   30)각기(脚氣)가 복부에까지 파급되어 소복불인(小腹不仁)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호·치자 각 3.75~7.5g을 가한다.
   31)빈혈증이 심할 때에는 사물탕·녹용 3.75g을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