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 목요일 33°C 구름


동란의 여명

공명정대해야 할 판사가 헌법수호를 빌미로 위헌판결을 하여 국민의 권리를 찬탈하고 있다. 국민이 그 증거를 다음과 같이 성토하고 있다. 하나는 두 번의 대통령 파면선고다. 헌법을 왜곡하여 조작판결로 하극상을 만들어 기득권 유지의 쾌감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판사들이 조직한 선관위가 부정선거 조작시스템을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그들 취향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 또한 헌법기관이란 국기를 빌미로 감시감독을 받지 않는데다 재선거 소청도 무조건 기각하는 무소불위의 권리를 행사해왔던 것이다.

세 번째는 이 부정선거 조작시스템을 확장시켜 국제법인을 만들어 세계에 수출 하듯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를 도와주며 이념 변화를 위한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 발각된 것이다. 국민은 판사들이 부정선거로 공산이념사회로 바꾸려한 사실을 발견하고 혁명적 수단으로 숙청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