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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란의 여명

개헌은 독립된 3권분립이 되도록 해야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공권력이 국민을 위해 헌신했다는 기록은 없다. 동양사의 신화에 요순시대의 태평성대란 야담이 남아있을 뿐이다. 한국역사의 신화에도 태평성대의 제국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모습뿐이었다. 국민이 직접 3권분립을 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종중재산권 침해를 계속해온 하동군 행정권력의 부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도 검찰도 소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형법상의 면책특권(왜곡된 공소시효)으로 항고기각 통보를 받았다. 부득이 검찰의 안내 절차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법원은 어떨지 그 결과를 보고 싶다.

정치권력은 순종하지 않는 검찰을 없애려고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본들 검찰은 스스로 정직해질 수가 없다. 검찰이 약자에게만 군림해온 자가당착이 부른 결과인 것이다. 국민은 3권부패가 상존하는 나라에서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