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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1일 화요일 20°C 맑음 경찰서에 지적도 위변조사실을 고소했는데, 가해자들의 공동정범을 수사하지 않고, 피고소인의 거짓증거를 인용하면서 법률왜곡 조건에 해당되는 공소시효경과를 이유로 기각 통보를 해왔다. 지적도가 변조된 사실을 바로 고치주지도 않고, 지방검찰청에 피해자구제요청을 청구하거나 당해 사법관청에 이의를 신청을 하라고 했다. 이의서를 제출하고 검찰 이송후 그들의 직권남용과 인권유린 사유재산권침해 등을 재검정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