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9°C 구름


나의 회고록

법 왜곡죄 제1호 고소를 해보자

오후 3시 10분 전에 조정실 문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5분 전에 직원이 나의 이름을 기록하고 원고는 통화가 안 된다며 지나간다.
'재 조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던데'. 하면서
확정기일이 지난 조정에 참가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고 말했다.
여직원이 돌아와 시스템 관계로 406호에서 405호로 장소를 바꿀 것이라했다.
시간이 되어 405호실로 들어가 기다렸다.
몇분 후에 들어온 재판장의 말이 비상식적이었다.
2차 화해권고에 이의없이 15만원을 지불했으면 끝날 일이라 말했다.
형편이 어려운 내가 하루빨리 등기해제를 바라는 마음에서 30만원을 지불했는데, 그돈을 받고 합의된 조정을 번의하고 15만원을 더 지급하라니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당장 돈이없어 노령연금이 나오는 25일을 기다려 15만원을 지급했다고 하였다.
그때서야 등기부를 열람하고 2월 26일 해지된 사본을 발급해준다.
채무관계가 없다는 판결문을 보내주겠다고했다. 법왜곡죄가 바로 이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