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5°C 구름


나의 회고록

법 왜곡죄가 바로 나의 임차등기 사건

오늘 아침 9시 50분경 법원의 제2차 조정기일통지서(2026. 3. 6. 15:00 406호)가 왔다. 내심으로 임차등기 해지통보가 온 것으로 여겼다. 법원에 제출한 이의서가 2월 6일에 배달되었다. 이것을 2월 19일에 받았단다. 원고가 2월 22일 보낸 답변서와 통지서를 오늘 받았다. 누구를 위한 비상식적인가.

법원의 지연송달은 늙은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의도 다분하다. 진주법원의 재판절차처리가 불공평하다. 법 왜곡죄가 생겨난 원인이 이런일 때문이다. 조정절차의 의도적 편향적 지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이서 하는 말이다.

송달처리의 불공정성으로 일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삶의 간접살해나 같다. 1차조정된 돈을 받으면 판사가 번복결정하여 추가지급을 명령하고, 번복결정한 돈을 받으면 확정일이 지난 후에 3차조정통보를 하는 것은 돈만 받고 임차등기해지를 않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