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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14°C 맑음 법 왜곡죄가 필요한 임차등기 오늘 아침 9시 50분경 법원의 제2차 조정기일통지서(2026. 3. 6. 15:00 406호)가 왔다. 내는 내심으로 임차등기 해지통보가 온 것으로 여겼다. 법원이 나의 이의서가 2월 6일에 배달확인된 것을 2월 19일에 받도록 지연한 것과 원고가 2월 22일 보낸 답변서와 통지서를 오늘 받도록 지체한 것이 비상식이다. 의도적 지연조정은 늙은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주법원의 의도적 행정절차처리가 지나치게 불공평하다. 이러니 법 왜곡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것이다. 의도적 조정절차의 일방적 지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조정사건 같이서 하는 말이다. 위와 같이 송달처리의 불공정성으로 선의의 노인들을 간접 살해하는 짓이나 같다. 1차조정된 돈을 받으면 판사가 번복결정하여 추가지급을 명령하고, 번복결정한 돈을 받으면 확정일이 지난 후에 3차조정통보를 하는 것은 돈만 받고 임차등기해지를 않고 골탕을 먹이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