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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0일 금요일 14°C 맑음 정당과 국회를 종신형에 처해야 계엄령이 내란이라고 선고 이유를 균형있고 정직하게 설명하면서도 사실상 부정선거를 묵인한 판결이었다. 계엄령 포고를 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우리 헌법의 리스크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말해주었다. 우리 헌법은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를 해산하는 길이 없다고 했다. 이 헌법의 리스크가 국민의 의지와 국격을 훼손하고 국난을 일으켜 국민에게 비참한 삶의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대개의 선진복지국은 부정선거에 의한 국회를 해산을 할 수 있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위의 선고 이유를 듣고 국민은 마음 속으로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를 해산지 못하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를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를 내리고 싶었을 것이다. 내가 정당과 행정부와 국회와 헌재와 대법원의 죄과를 선고한다면 아마 종신형에 처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