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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5°C 맑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이 말해주듯 거짓말도 입버릇이 되면 혼탁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오늘 법원조정실에서 임차권등기말소에 관한 조정을 받았다. 조정관은 민사소송상의 과오는 형사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이 민사소송 상의 과오를 묵과하고 편향된 재판을 한다는 느낌이다. 행정부패가 만연한 것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분명한 범죄를 묵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질의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본 후에 원고와 법원을 형사 고발할 작정이다. 사법행정까지 부패되어있는 한국사회풍토가 되어있다. 늙은이가 얼마나 더 시련을 당하며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지 참을 수 없다. 오죽했으면 행정부패와 싸우기 위해 고희를 넘겨 법학대학을 졸업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