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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지키지 않는 법관(선거관리위원장, 헌법재판관)

 국가와 국민의 지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멋대로 해석하는 하극상은 행정부패의 극치(황건적의 난)다. 헌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면서 국민만 헌법을 준수하란다. 정직하지 못한 이념판결이 부패행정제국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