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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부정선거조사를 먼저해야 한다

    헌재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의 국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부정선거사실을 조사하려했던 통치권의 행사를 <위헌>으로 보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탄핵을 인용해서는 결코 안된다.

    대통령이 제청한 부정선거를 먼저 명명백백하게 조사한 뒤에 대통령 권한의위헌 여부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여론 추이는 국민의 힘이 과반을 잘 넘긴다는 정도였고 민주당은 백석 이상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차 범위 내의 경합 지역이 모두 민주당으로 바뀌어 버렸다.

     심지어 어느 지역은 선거인명부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온 곳도 있었고, 일부 기권과 무효표가 민주당으로 인식되도록 개표기가 조작되었다는 여론이 많았다.

     선거인명부와 투개표수가 일치하는지는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