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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반란모의 국회를 해산 시키자

   헌법 제1조를 헌재가 지키지 못하면 국민이 직접 지켜내야 한다. 부정선거로 구성된 황건적 민주당국회를 해산하고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을 이루어 대통령 권한에 국회해산 명령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부정선거로 의석을 차지하여 지금처럼 반정부 국가전복을 기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계엄령을 포고하지 않아도 국회를 하산시킬 수 있어 정직한 국민의 국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국회가 정직해 져야 사법권과 공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