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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헌법의 본질을 왜곡하려 한다

   헌재가 DPRK인민위원회를 변호를 하고 있다는 불신감이 넘친다. 내란죄를 헌법위반사항으로 심판한다면서 헌재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계엄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수반의 통치행위을 위한 긴급명령이며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를 자행하는 민주당을 해산하기위한 부득이한 수단이다. 이재명이 사제들 앞에서 계엄령 선포를 유도했다고 자백했다.

   계엄령 포고 자체가 내란이라고 선동한 민주당의 이념불합치 입법폭주와 이념적 불합치 탄핵폭주와 국가예산 이념불합치 삭감개입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이념불합치 특검 남발 등이 구체적 실질적 이유가 위기를 불러온 내란인 것이다. 헌재가 내란행위인 민주당의 이념불합치를 변론하고 있는 편향된 변호인 집단처럼 보이는 언행은 헌법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것이다.

 

   고해성사 같은 이재명(민주당)의 내란음모

   사제단을 찾아온 이재명에게 던진 질문(민주당의원이 그날 어떻게 빨리 국회에 모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의 대답이 고해성사 같이 들렸다.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다만 민주당이 의도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이 계획을 윤대통령도 미리 알고 어떤 반란내막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계엄령 선포였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런 내용을 외신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알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