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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탄핵심판을 중단해야 한다

  공수처란 이런 곳이다. 민변 문재인과 김외숙 변호사가 나의 행정소송을 위임받고 성공보수와 수임료등 1330만원을 미리 받고도 항소를 해주지 않았다. 후문은 내가 5.16혁명군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수석비서관이 된 뒤에 청와대에 서너번의 민원 처리를 종결 해줄 것을 탄원했으나 종결된 동일 민원은 악성민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회신이 왔었다.

    그래서 공수처에 탄원을 했더니 검찰로 국수본으로 경찰서로 이첩하더니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민원처리 종결을 통보한 일이있었다. 이런 공수처가 조폭고리대금 추심하듯 스미싱 피싱같은 엉터리 영장을 들고 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설쳐대는 꼴이 진짜 양아치 조폭들의 반란처럼 보였다. 법이 이념을 구별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국격을 허무는 이적 반란행위행로 이들을 체포해야 한다. 공산당 같은 민주당은 헌재에서 내란죄목을 탄핵사유에서 철회했다. 탄핵소추사유 철회는 탄핵 철회와 같은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내란죄목으로 구속한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하고 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의 내란 선동이 밝혀진 탄핵무효이며 국회해산 사유가 되는 것이다. 일개 촌노보다 못한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