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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10°C 맑음
세모의 탄식! 반정부 국회를 해산 시키자. 남을 도울줄 모르는 정치인이나 집단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단말인가. 광복직후 좌우의 정치인들 중 대부분의 정직한 진보주의자는 가난하고 청렴한 선비들이었다. 우리집안도 그중에 포함되었다. 요즘 진보가면을 쓴 종북좌파는 부패행정, 조폭고리사채, 상품권, 지방화폐의 부정유통 등으로 민주당은 돈과 정치 자금이 넘쳐나는 한국판 <마피아>조직같다. 공권력과 사법권이 조폭프로세서에 연관된 듯 두려워 하고있는 이유다. 지금의 한국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이 아니다. 무정부 상태를 기도하는 이적집단이 국회라는 다수 국민의 표현이다. 국회란 국민의 뜻을 따라 형평성있고 보편성을 가진 입법의무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 특정 이념집단의 기득권을 위한 입법을 통한 선동과 모략하는 권리만 있다. 이들 에겐 면책특권으로 무고죄가 없는 범죄집단이나 같다. 이런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다. 이 긴급명령이 내란죄로 무고되어 국가통수 기능이 마비되는 선진국가는 이 지구촌엔 없다. 국회는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고 긴급명령이 포고된 원인과 이유를 명증하는 것이 선결이다. 여야는 명증결과를 국민에게 밝히고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에 임하는 것이 대의기관의 본분이다. 집권야욕에 눈먼 여야의 정치인의 선동과 모략이 내란이다. 헌재는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내란 선동하는 국회를 해산 해야 한다고 국민은 성토하고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정직한 탄원을 참고하여 현 휴전상태의 전시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란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국가통수권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치집단의 무고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보류하고 복위시켜 헌법재판관정족수를 구성한 후 정상적 탄핵소추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개헌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기를 국민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