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5일 일요일 8°C 대체로 흐림

 

   대통령의 개헌의지가 보국안민이다

    윤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포고한 것은 국회 해산을 위한 것이라 했다. 국회가 부정선거(알고리즘조작)에 의해 종북이념 집단이 국회를 장악하여 무정부상태를 기도한 긴급사태가 근원이라 했다. 국민의 국회가 아닌 간첩집단의 요람이었다고 했다.

   긴급명령의 가 부를 헌재의 결정을 얻어 국회를 해산 하거나, 국회해산권이 있는 개헌을 해보려는 구국의 결단이 질서있는 퇴진이었는데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헌재가 대통령이 임기 내에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정논단 적화통일을 막아주기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개헌 제안 :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대법관은 국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동일하게 5년 중임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동시에 대통령 직을 사퇴하되 국민의 재신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

  현재의 판결이 결정되지 않은 긴급명령에 복종한 군경 지휘관을 내란동조죄로 수사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가 될 수 있다. 야당이 대법 확정까지 무죄를 주장한다면, 헌재의 판결이 없는 긴급명령을 내란죄로 수사를 하는 것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역죄가 된다. 국민은 이율배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