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0°C 대체로 화창

   국가안보와 국헌유지가 탄핵보다 우선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통치권을 선포하고 해제했다. 그러나 오히려 국회는 헌법을 무시하고 반란적 반역행위로 내란을 선동하고있다. 국회도 법원도 대통령의 긴급 포고령에 따라 모든 정치행위와 사법행위를 일단 중단해야 한다. 정당한 이의가 있다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국회의 긴급소집이나 법관의 긴급소집을 허락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국무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포고령을 내린 것도 헌법상의 고도의 통치 행위가 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다. 그러나 국회는 처음부터 국헌문란과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며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있다. 국무회의 긴급의결이 국회에 통보되지 못한 결격을 내란동조로 음해 선동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은 대통령 포고령을 어기고 항명적 의회를 개회하여 긴급명령해제결의 한 사실은 헌정파괴를 한 내란반역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의 최상위에 있는 고도의 통치행위라 인정하고 있다.

  국회의 권리만 있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무시되어 헌법없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될 수가 없다. 국회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탄핵보다 헌법개정을 먼저 해 국헌을 지켜주기를 국민은 정직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정신상 일사부재의도 민주의회와 헌정파괴 이적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