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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05일 목요일 31°C 맑음
대학병원이 무면허의사가 불법진료를 하는 꼴이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는 완전한 국가면허소지자나 자격을 갖춘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완전한 의사면허를 갖기 위해 수련과정의무 기간동안의 전공의는 완전한 면허소지자가 아닌 것이다. 대학병원은 무면허자로 환자를 진료치료하게 하면서 임금을 착취하고 수익을 창출해온 불법의료행위로 국민을 몰모트처럼 죽여온 것이다. 일찍 죽고 싶은 사람만 대학병원을 찾는다고 하여 대학병원이 신판고려장이라는 말을 들어왔던 것이다. 대학병원에서 응급환자나 외부환자를 받아 진료 치료하려면 응당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 전공의가 없다고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응급병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병원이나 같다. 이런 대학병원은 전공의 수련교육만 담당하고 외래응급환자진료는 금지시켜야 의료개혁이 될 수가있다. 대학병원기능을 초능가하는 일반종합병원을 시도지역마다 설립을 허가하고 최고의 응급실을 전천후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