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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04일 목요일 28°C 오전 맑음
국회의원 자격상실 조건(면책특권폐지) 일반적 도덕과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회의원의 인간패륜을 징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의 입법 면책 특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적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과오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보편성이 결여된 입법으로 국정을 방해하며 민생고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입법행위는 국정을 농단하는 이적행위라고 국민은 지적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입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1) 헌재의 판결이 탄핵을 기각하였을 때 ; 탄핵을 발의하고, 발의에 적극 동조한 의원의 책임을 물어 의원자격을 자동상실 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2) 국무회의 의결에 의한 대통령 재의요구에 의하여 부결된 동일목적의 법률안을 재 발의하여 발생된 쟁의가 헌재의 기각 판결이 되었을 때도 의원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회의원이 회기중 부당한 발언이 재판의 판결로 인정되었을 때도 의원자격을 상실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