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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 월요일 20°C 맑음
소시민의 개인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업무방해죄는 무효란 입법이 필요하다 소시민(노약자와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입법이 필요하다. 소시민 개인의 민원처리를 불능하게 만드는 업무방해죄를 금지해야한다. 3월 16일 오후 2시경 유등까페에서 집단 린치를와 폭행을 당한후부터 앞가슴 위쪽에 통증이 자주일어난다. 예전에 없던 피로감이나 졸림이 자주 나타나는 것도 이상하다. 노쇠하면 일어나는 현상이아니다. 봉변을 당한후부터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나를 집단폭행한 업주와 진주경찰과 진주시의 부패행정카르텔이 노약자인 나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사례를 기록해 둔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려는 인권침해사례가 경찰수사 컴퓨터에 증거를 남게하였다. 물론 나의 바디캠 녹화기에도 녹음이 되어있을 것이다. 한 시간 동안 강압적 유도 심문하여 출력한 조서 원문이 컴퓨터에 남아 있을 것이다. 녹화하고 있다고 속여 조작한 것이 탄로가 났다. 노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실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