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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종결권은 폐지 되어야 한다

   경찰 수사종결권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지방행정과 지방경찰이 부패행정카르텔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건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이다. 나의 민원(1982년 진주전입 42여년동안)이 지금까지도 해결될 수 없게 만든 것도, 민원처리 불능행정제국이 되어비린것도 이 경찰의 수사종결권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이 업무방해죄를 조작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집단폭행현장에서 위험을 느껴112에 신고를 한 현행범은 그대로 두고, 폭행을 당한 신고자를 업무방해죄로 무고하는 조작 행위를 능사로 하고 있다. 내가 경찰의 불법 부당 조사 행위를 여러번 당한 뒤부터 민원을 요청할 때에는 항상 바디카메라를 몸에지니고 다닌다.

   경찰을 조금도 신뢰할 수가 없다. 경찰의 부당한 수사종결을 입증하는 증거를 항상 확보하여 언제라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닌다. 이런 부패 경찰은 미래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반드시 도태시켜야 한다는 국민 의지가 SNS를 통하여 개혁을 바라는 원성이 점점 팽배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