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 23일 화요일 맑음

국회는 국민 대의기능만 갖도록 하자

 '불법정보공개'란 죄명이 국민의 인권을 차별 유린하는 도구가 되어 버린 세상이다. AI시대의 U_tuber가 모든 정보를 공하는 현대에서 '불법정보공개란 죄명'은 실효성이 없고, 기득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차별하여 침해를 할 소지가 많아지고 있다. 세계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AI의 바다에서 국가의 안보나 과학기술 경제정책의 비밀이 한 나라에 독점될 수 없다는 관념확장이 되어가도있다.

 관념확장에 부응하여 우리의 국회가 보편적인 입법을 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편협한 기득권을 위한 입법을 계속하여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한 입법기능을 없애고 정부가 정책실천을 위한 입법제안을 국회가 동의하는 것으로 단일화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를 위한 헌법을 개정하여 국회는 국민대의기관의 기능만 갖도록 해야 국론이 통일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