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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2일 목요일 맑음
인권을 차별하는 건강보험공단 오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조정결정서가 도착했다. 상식적으로 남득이 가지 않은 결정이었다. 직계존속인 조모의 피부양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청구한 것인데, 취업을 하고 직장보험을 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피부양자격은 국가의 형편에 따라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으로 취지를 벗어난 책임을 회피한 궤변이다. 이러한 결정은 본질을 호도한 분쟁위의 동문서답은 청구인과 피부양자의 인권을 차별하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 피부양자의 직장동료들은 휴직과 동시에 피부양자격이 인정되는데 피부양자만 계조모라 직계 존속이 되지않는다는 비상식적 궤변을 반복한 것이다. 아내가 3대보험직장을 다니지 않을 때 다시 피부양자격을 신청해보라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으로 느껴진다. 아내의 정신건강을 위해 결정서를 보여줄 수가 없다. 노령으로 직장에 다니지 못할 때 다시 피부양자격을 신청해야겠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인권차별하는 건보공단의 직권남용과 부패행정을 동시에 고발하게 될 것이다. 법꾸라지들의 부패행정을 뿌리 뽑는 것은 국민이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법꾸라지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력을 파괴(국민정신건강파괴)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