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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06일 일요일 맑음
참사의 원인인 총체적 부패행정이란 언론이나 평론가의 근거없는 편향성 주장이 아니다. 내가 주장하는 총체적 부패행정국가란 증거는 나의 자전적 기록이 말해 준다. 우리의 참사는 국가(입법 사법 행정)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국민이 많다. 국가의 그 총제적 부패행정의 진실은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착취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직한 민의를 의도적으로 수용해주지 않는 것으로 부패행정제국의 근원인 것이다. 이것이 참사를 부른 삼권행정의 부패인 것이다. 1) 입법기관의 부패 ; 국민을 차별하거나 구별하는 입법은 국민의 반의사 입법이다. 법의 정신은 보편 타당하고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법이란 자연철학과 도덕성을 벗어나는 어떠한 조건을 용인해서도 거절해서도 안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자다. 그럼에도 지구당원 이름을 팔아 조직폭력으로 유권자를 위협 무고 하여 굴복시키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은 그들의 시녀처럼 국민을 괴롭히는 일에 우선한다. 한국의 국의원은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 2) 사법기관의 부패 ; 민원처리가 불능한 것은 사법부의 편파적 판결이다. 행정관청은 국고를 탕진하면서 집단 고문변호사를 고용하여 과오를 엄폐한다. 변호인이 없는 민원인은 정직한 증거를 제출해도 재판관은 문맹인처럼 원고의 정직한 질술을 무시한다. 3) 행정기관의 부패 ; 행정착오나 과오로 발생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민원은 책임있게 처리되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은 진정이나 탄원을 해도 행정의 업무에 대해 수사나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심지어 공수처에 고발을 해도 엉뚱한 부당한 이유(납득할 수 없는 공소시효 등)를 들어 수사불가 또는 종료 통보를 하는 민원처리불능국가인 것이다. 4) 김영삼 정부때는 공무원이 복지부동하는 듯 했으나, 김대중 정부들어 부정부패가 활개치듯 살아나더니,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노골적으로 행정부패를 합법조장하는 고문변호사를 국고로 고용하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는 공무원이 정신을 차리는 듯 하더니만, 문재인 정부들어는 민원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을 업무방해죄인으로 무고하여 야경국가를 만들어 버렸다. 민주당 정권이 만든 행정부패를 악용하여 북한의 개인숭배 이념처럼 김대중 기념관과 노무현 문재인의 신사저밖에 남은게 없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