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03일 월요일 흐림

문재인은 건국이념을 지켜라

민변 법꾸라지로 책임회피와 전가에 이골이 난 전직 대통령이 감사원의 답변요구서를 받지 않고 버틴다는 소문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묵비권이나 같이 미란다 원칙을 앞세우는 꼴값이다. 이 따위 권력자에게 위헌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다. 국민이 바라는 과거의 정과를 묻는 감사원의 질의에 공손하고 정직하게 답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답변서 접수를 거부하는 약은 술수로 끝까지 면피하려들면, 언론이나 미디에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시 최고를 해야 한다. 감사원도 어물정 넘어가서 건국이념을 짓밟은 이적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방행하는 모든 행위는 이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헌법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