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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9일 금요일 맑음
무고죄에 면책특권을 없애야 법치국이다 기득권과 특권이 너무 많은 우리나라다. 가정에서도 문중에서도 집단사회에서도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 다른 의견이 모략으로 바뀌고 선동이나 고발로 이어져 법률과 도덕의 경계를 넘어 버린다. 이런 모략이 특정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고 소시민에게는 무고죄가 된다. 남녀 노소 직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평등한 무고죄가 엄격히 다스려지는 법치국가가 자유민주국가다. 면책특권은 법률로 정한 것이라 해도 차별이 된다. 무고죄에 면책특권을 없애는 것이 평등을 지향하는 법치자유민주국가인 것이다. 우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없애는 것이 정치사회개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