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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3일 토요일 구름
건보공단의 부패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원답변에 화병이 난 아내가 걱정스럽다. 새벽 한시까지 잠못이룬 울화통을 참으며 이의신청서를 완성하였다. 월요일에 등기우송할 준비를 마쳐놓으니 피곤하였다. 선선해진 새벽바람에 잠깐 잠을 이룬 것 같다. 요즘 건강보험공단의 직권남용에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 장애로 나의 건강마저 해칠 정도다. 가족아닌 사람도 '국민이면 동거인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격을 인정한다'는 시행령 2조에 '계모나 계조모가 직계라는 근거가 없어 피부양자격이 없다'는 이율배반적 이유로 아내의 피부양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계조모나 계모를 부당전입시켜 동거인으로 만들면 피부양자격이 생긴다'는 직권남용적 해명을 이해할 수가 없다. 가족중명서에 등재된 엄연한 지계존속을 남처럼 동거인으로 만들면 피부양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담담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건보공단의 부패행정이 각 지사에서 공공연 하게 부당전입시며 불법 피부양를 얼마나 양산하여 국고를 탕진하는지 감사가 필요하다. 엄연한 가족명증서상의가족을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는 인권차별은 국가의 행정범죄라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