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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30일 목요일 맑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감사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차별허여 <가화만사성>이란 성어를 뒤흔들고 있다. 소외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내는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금전 부담이 문제가 아니다. 4~5십년의 젊은 봉사인생이 서글프다는 자괴감이다. 국가가 보험공단이 손자와 아들이 부모와 조부모를 모시는 효도마져 방해하고 있다. 효도 방법 중에 건강보험을 부담해 주는 것이 가장 믿음직한 일이다. 그러나 계모나 계조모는 부양의무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권해석은 고발 당해도 마땅한 인권유린과 인권차별을 하는 행정범죄행위다. 지난 6월 15일 다음의 민원을 보냈으나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회를 하고 있다. 질 의 서
수신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이사 별지 목록의 가족(원점자)을 차별하고 인권을 구별하는 직권남용은 행정범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질의에 공단 대표이사의 정직한 회답을 기다립니다. 1. 계모, 계조모 등은 자식과 손자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관계를 부정하고 차별하여 직장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정확한 법규(해당 법과 시행령 및 규칙)를 상세히 하교해 주십시오.
2. 불법주소지 변경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법규(해당법과 시행령 및 규칙)는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하교해 주십시오. 3. 즉답이 없으면 상급부서(보건복지부)나 사직당국(공수처)에 진정할 것입니다. 별지 목록 이진원의 제적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이진원 원점자 이노아) 각 1통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서 사본 1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