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4월 20일 수요일 맑음

도둑을 못잡게 하는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인가!

경찰 수사가 무책임하게 수사종결을 한다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민변 문재인 정권의 좌파 변협이나 검찰과 경찰이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한심한 차별의 결정문을 나에게 보내왔기 때문이다. 공수처에 보낸 나의 진정서가 대검과 국수본을 거쳐 진주경찰서에 이첩된 사건으로 두 시간 이상이나 고발인이 진술을 하였다. 여생의 목숨과 같은 이 고발을 무성의한 답변서 한장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4.19를 유발한 자유당 경찰과 같다. 이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의 나라>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은 십수년동안 반복하여 책임을 전가하여 민원처리불능 부패행정제국을 인정하는 사건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생기자마자 제출한 진정서가 대검찰을 거쳐 국수본에서 진주경찰서로 이첩된 사건이다. 진주경찰서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절했다.국가행정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국가행정범죄다. 국가권력이 인권을 침해한 행정과오가 범죄로 인정되는시점부터 민원처리가 정상처리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알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의 발생원인은 민변부산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수석비서관이 위임자의 행정소송 위임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겨난 사건이다.

                                                    

                                                 다 음

1) 나의 공탁금(9천7백여만원)을 당사자 몰래 훔쳐간 행정행위는 어떤 범죄(법원과 공범 등)인지.
2)
토지수용보상금(1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어 묵살한 것은 무슨 범죄인지.
3)
진주시가 농장의 모든 지장물을 채취하여 팔아먹고, 법원이 인정한 원상복원비(금4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는 것은 무슨 범죄인지.
4)
부산고법의 조정 결정(지장물보상 금2억7천만원)을 무시하고 지급을 거절한 것은 무슨 범죄인지.
5)
행정소송을 위임료(금1천3백30만원)받아먹고 행정소송을 하지않은 민변<부산>의 부당행위는 무슨 죄 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정부>가 시작되면 진주경찰서장이 진주시의 건설하천과의 인권침해행위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와 적용법규, 수사거절한 이유의 적부를 사직당국(법무부, 대법원행정처, 공수처 포함)에 새롭게 진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