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2월 11일 금요일 맑음

제발저린 선거개입을 탄핵해야

민변 법꾸라지가 대통령이되자마자 제1의 인권침해는 표현의 자유였다. 자신의 결점을 은폐하기 위해 정보유통을 차별(https://)하여 반 민주주의 사회를 열었다. 제2의 인권침해는 산업생산의 3대 기초인 토지(부동산)를 권력으로 규제하여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열려 하였으나 국민 저항을 받았다. 제3은 인권침해는 이념을 차별하는 부패행정제국을 만들어 민원처리불능상태의 무정부같은 <야경국가>를 만들었으나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제발저린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공룡부패행정부를 만들어 총체적 국민 갈등을 조장한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7대 외신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서둘지 못한 것만 인정했다. 생산의 3대요소를 사회주의화 하려 했던 잘못을 자인한 셈이다. 한국의 국격이 높아진 것은 선진화 된 한국의 의과학의 위상을 국민이 신뢰하여 전문인의 지시를 충실히 지켜도록 노력한 건강한 한국 사회일 뿐인데 자기의 공치사로 말한 것은 넌센스가 아닌가!

민변 법꾸라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후보자의 정직한 행정부 건설의지를 제발저린 권력이 억업하는 것은 분명한 선거개입이다. 이 편집증 대통령을 정직한 국민의 의지로 탄핵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정권교체로 보여주고, 그 다음 파면하여도 늦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선거개입이었다. 제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비겁하게 사라졌다. 반성하지 않는 민변 법꾸라지는 이웃집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구치장에서 파면되는 꼴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