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08일 금요일  흐림

공수처의 잘못은 누가 조사를 하는가!

공수처에 진정서를 보냈다. 이 진정서는 고소 고발에 해당한다. 정부의 모든 부처의 사정 당국에 이 진정서를 보냈으나 아무도 조사나 수사를 해주지 않았다. 공수처가 생기자 대통령과 그 비서관의 과오가 진주시 건설보상행정의 심각한 부패를 조장한 경우가 되었다는 진정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 진정서를 접수한 공수처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말해왔다. 진정인이 공수처가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타 수시기관에 이첩하여 책임을 회피할 경우가 부당할 때 공수처장을 누구에게 고소 고발 해야 하는가!

진 정 서

수신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표 김진욱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보좌관이 진정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미리 받고 소송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차의 청와대 청원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은 특정 국민(516 혁명군)을 차별하였다는 후문이다. 더하여 진주시 건설보상행정이 특수 직업 소시민(해외선원)의 재산권을 차별적으로 착취한 사실을 방조하였다. 다음은 별지 입증자료에 의한 사실을 고발하니 조사하여 고발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찾아 주기 바랍니다.

1. 진주시 건설하천과는 공시지가 154,000원/㎡, 면적4,579/㎡의 토지를 하천부지로 일방통고하고 지장물이식비 금87,001,000원을 공탁한 후 국유로 이전등기하였다. 진정인은 등기 무효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그 후 진주시는 인근 토지보상가와 같은 지장물이식을 포함한 토지보상 금10억원을 책정하였다. 그런 후 약 10년간의 영농방해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지장물(주택2동 축사2동 창고1동 온실3동 20년생 과수목300주, 감나무묘목20,000주, 목련묘목6000주, 장미묘목6000주, 측백묘목15,000주, 석류묘목1000주, 생울타리와 조경수, 관개시설 등)보상금이 법원에서 결정되면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2. 부산고등법원은 진주시가 제시한 영농방해손해배상 금3천만원, 토지보상 금2억4천만원, 지장물보상 금2억7천만원으로 조정을 요청했다. 책정 토지보상금10억원의 절반으로 줄였으나 생활고에 지친 진정인은 조속한 종결을 원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3. 그러나 결정문을 받은 진주시는 영농손해배상 금3천만원을 지급한 후 토지보상금5억으로 해주면 즉시 지급해주겠다고 했다. 확정 시효가 끝나자 진주시는 결정문에 기록되지 않은 토지보상금과 지장물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부산>은 행정소송을 준비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 금2억천만원, 멸실된 지장물은 감정이 불가하니 법원의 결정을 받으라 하였다.

4. <부산>은 행소 원심은 진정인이 직접하고, 항소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토지보상금만 수령하고, 지장물보상 금2억7천만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였다. 창원법원은 대집행으로 없어진 지장물감정은 불가하니 조정결정한 부산고법에서 확인하라며 기각했다.

5. 법인<부산>은 성공보수(금일천만원)와 소송비용(부과세포함금330만원)을 받고도 진정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항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이 되자 당초에 찾지 못하게 했던 공탁금이나 찾아 빚이나 갚으라 회유했다. 공탁금을 찾으려고 갔으나, 공탁금87,001,000원과 그이자 금7,217,506원을 진주시가 당사자에 지급한다는 이유로 법원과 결탁하여 몰래 회수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누구도 찾을 수 없다는 항의에 담당자(김용기와 우영석)는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서도 기각확정판결이 났으니 ‘민원종료’ 된 사안이란 거짓 회신만 보내왔다.

6. 공수처가 이 사실을 조사하여 진정인이 원래의 보상금10억원을 제대로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진주시가 인멸한 지장물 보상금2억7천만원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당초에 공탁한 이식비 금94,21,500원만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승소확정판결 후 법원이 지시한 멸실농장 원상복구비 금4천만원과 지장물압류경매비 등의 손해와 법무법인<부산>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조사하여 진정인의 정당한 민원을 종결해주시고, 대통령과 그 보좌관, 진주시 담당자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별지 입증자료 목록(추후 제출) 끝

2021년 10월 5일

위 진정인 이 진 원 (4009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