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06일 수요일 대체로 맑음

변호사법과 법률구조공단의 개혁

힘없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법률 상식 도우미는 변호사법위반이란 굴레를 씌워 형사처벌을 하면서 변호사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변호사들은 정작 사기를 치고 시민의 등을 쳐먹어도 모두 민사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변호사 법은 변호사를 위한 차별법으로 근본적으로 무효다. 변호사의 모든 범법 또는 위법행위는 모두 일반형사처벌 대상으로 개혁하여 보편화하여 형평성있는 법으로 바꿔야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의 윤영규칙도 모든 국민의 법률구조를 차별과 구별없이 공공기관의 전속법률자문단과 동등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수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행 민사문제만 구조지원을 하고 있는 제한 규정을 개혁하여 일반형사사건과 행정과오 등의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공직자들은 그들이 부패를 저지르고도 국민의 저항을 막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만들어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다). 그러나 힘없는 국민의 법률구조를 위해 만들었다는 법률구조공단은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행정의 부패를 상대로 하는 법률 구조는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부터 지방말단 공무원까지 민변부패천국이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