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13일 월요일 흐림

공수처의 직능을 확인하는 날

나의 진정은 대통령과 비서관을 공수처에 실명으로 고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진주시가 도둑질하여 저들이 나눠먹었을 것이란 말을 공공연히 말하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두번이나 열람을 종료한다는 이유를 알수 없다.  지장물이식비(9천4백여만원과 복원비4천여만원, 토지보상금10억원,지장물판매비등 )을 정직하게 돌려주지 않는 한 나의 의지는 어느정권하에서도 진주시의 인권유린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부패행정을 적폐 수사하여 퇴직자의 과오를 물어 연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때 까지 싸울 것이다

대통령과 비서관의 과오가 원인이란 이유로 검찰도 경찰도 감사원도 국가인권위도 법원도 법원행정처도 국무총리실도 행안부도 국회사무처도 도청도 대한변협까지도 진주시청의 일방적 종료된 민원이라는 부당한 답변을 묵인하며 내가 죽을 때 까지 기다리며 시효를 들먹이고 있다. 국가의 과오로 발생한 부패행정은 시효가 없는 것이 형평성있는 법치국가다. 민원인에게 정직하게 돌려주어야 할 십수억원의 예산을 가로채어 유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