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12일 일요일 부분적으로 맑음

과오가 없는 청렴한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

과오란 대소의 차별이 없다. 과오를 숨긴채 대통령이 되면, 그날부터 '상탁하난청'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 통수권이 신뢰를 잃고 행정명령의 불복으로 무정부 상태가 된다. 무책임한 최고정치권력은 국민을 거짓선동하여 국론이 분열되는 난국을 만들게 된다. 현상의 정국이 우리나라를 공룡부패행정제국(야경국가)이라고 말하는 많은 국민의 생각에 나도 포함된다.

최고권력자의 과오가 '민원처리불능국가'를 만든 실예가 나의 민원이다. 자기의 과오를 숨기고 대통령이 되었으면 숨겼던 과오를 우선 청산하여 억울한 민원을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이 지도자의 선결의무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약한 소시민이 자기의 험담을 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총체적부패행정제국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나의 민원은 경찰, 검찰, 법원, 모든 행정청의 부패와 비리를 느낄 수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 친전으로 보낸 민원처리를 비서실이 그 책임을 진주시장에게 전가하였고, 진주시장(건설하천과)은 대통령과 비서관의 과오로 발생한 민원이란 것을 빌미로 부당한 답변서만 보내왔다. 민원처리불능국가를 입증하는 자료보존을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비서관, 진주시청과 법원, 검찰 등의 부당한 민원처리회피를 수사해 줄 것을 <공수처>에 고발하려는 것이다.

공탁금 반환요구서

대통령비서실이 이송한 민원(민원번호:1BA-2108-1115119)에 대한 진주시장(건설하천과)의 답변은 잘못된 유권해석이다. 지장물공탁(금94,218,506원)을 즉시 반환하여 민원 종결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진정할 것이다.
1.
창원지방법원<2008구합1304>의 판결은 진주시가 부산고법 조정 결정 당시 민원인과 지급을 약속했던 지장물보상 금2억7천만원에 대한 멸실된 지장물 감정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지, 민원인 명의로 공탁된 지장물이식비(금94,218,506원)을 당사자 몰래 갈취해도 된다는 판결은 아니다.
2.
법무법인<부산>은 위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찾아 빚을 갚고 민원을 종결하라고 종용하였다. 그 공탁금은 당사자에 통고한 후 국고에 귀속되지 않는 한 아무도 회수할 수 없는데도 법원과 진주시장이 결탁하여 당사자 몰래 갈취회수 해버렸다.
3.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미리 받고도 항소를 하지 않고 기각판결원심을 확정시킨 당시 민변변호사(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비서관)와  진주시청의 부산고법 조정결정을 묵살하고 미지급보상금(토지보상금2억4천만원, 지장물보상금2억7천만원), 당초책정된 토지보상(금10억원), 갈취한 지장물공탁(금94,218,506원)의 부당집행에 대한 수사를 진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