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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27일 금요일 구름
인권 차별이 부패행정(공권력)이다 인권을 차별하는 대표적 사례가 부패행정(공권력)이다. 제1은 사유재산등의 토지수용 등에 따른 국가나 지방 행정의 차별적 보상처리가 대표적이다. 제2는 사회적 경제범죄의 처리다. 제3은 사회조직폭력(성매매 마약 교통범죄 등)의 처리다. 제4는 교육 체육 사회단체의 조직적 폭력 이다. 제5는 공공질서파괴범의 처벌과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처벌의 차별이다. 부패행정은 부패정치권력이 만드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교정일체 등의 독재정권의 부패행정이 만들어내는 법은 대부분 인권차별을 위한 법이 많다. 여당이 만들어낸 언론중재법도 인권을 차별하는 법이다. 선동과 모략으로 남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는 언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개인 미디어(U-yube)나 신문사의 평론이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음해 모략하는 일이 많다. 이것이 부패행정(무정부)으로 인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