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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0일 일요일 맑음
사이법률전문가의 정치종식
독일 예에링(법의 목적)과 프랑스 몽테스퀴외(법의 정신)의 저술에서, 법이란 인륜 도덕의 순리를 지키는 목적의 제도나 수단이라 했다. 한국전통의 왕성한 DNA는 인류공동의 윤리도덕(삼강오륜)이다. 이런 한국 DNA를 축출하고 매몰시킨 '야경국가 사회현상'을 조성한 원조가 민변 문재인정권과 궤변법학자 조국과 추종자들이다. 법학개론을 초등학교부터 필수로 공부 시켜야 한다는 나의 주장이 60년을 지났다.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법의 목적과 정신이 인류공동체의 윤리도덕을 유지하는 목적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적다. 특히 노무현과 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부터 공중도덕과 사회안전규법이 사라진 무질서한 나라, 공권력 부재의 무법천지로 변해 버렸다. 민변문재인과 궤변법학자 조국이 공동권력을 잡은 지금의 한국은 <법의 목적과 정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공권력 부재의 무정부 사회현상이 되어버렸다. 검찰개혁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공수처>가 문민정부의 <신문고>보다 못한 목적미달 창조물을 만들어 인륜도덕의 몰락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문민정부때는 부패행정을 <신문고>에 올리면 인권위에서 실사를 하였고, 감사청구까지 대신해 주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문재인정권들어 인터넷 신문고와 청원게시판으로 이름을 바꾸어 행정부와 정권여당이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며 상식없는 법치국가(야경국가)를 만들어 버렸다. 한국에는 법의 정의와 목적과 정신을 민변 문재인정권처럼 조금도 모르는 법률전문가가 너무나 많다. 서구열강의 선진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법률전문가는 경제나 언론전문가들보다 더 청렴 정직한 정치를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우리도 사이법률전문가 정치를 하지못하도록 의지를 가져야 한다. |